“김여사, 자궁, 효자상품… ‘이렇게’ 바꿔 부릅시다”

“김여사, 자궁, 효자상품… ‘이렇게’ 바꿔 부릅시다”

김유민 기자
김유민 기자
입력 2022-09-04 11:26
수정 2022-09-26 1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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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30일(현지시간) 핀란드 헬싱키 센트럴스테이션 앞 버스 정류장에서 피리타 발코넨이 아이를 태운 유모차와 함께 버스 후문으로 탑승하고 있다. 헬싱키에서는 유모차를 동반하면 대중교통 운임료를 내지 않아도 된다. 헬싱키 박재홍 기자 maeno@seoul.co.kr
지난달 30일(현지시간) 핀란드 헬싱키 센트럴스테이션 앞 버스 정류장에서 피리타 발코넨이 아이를 태운 유모차와 함께 버스 후문으로 탑승하고 있다. 헬싱키에서는 유모차를 동반하면 대중교통 운임료를 내지 않아도 된다.
헬싱키 박재홍 기자 maeno@seoul.co.kr
“김여사는 운전미숙자, 학부형은 학부모, 바지사장은 대리사장 또는 명예사장, 효자상품은 인기상품으로 바꿔 사용해주세요.”

성차별 언어를 성인지 관점의 언어로 바꾸고, 성평등 의식을 확산하기 위해 ‘성차별 언어 개선’ 캠페인이 시행되고 있다. 아버지와 형의 의미만 들어 있고 여성이 배제된 ‘학부형’은 아버지와 어머니를 모두 지칭하는 ‘학부모’로 바꾸는 식이다. 자궁은 ‘포궁’ 유모차는 ‘유아차’로 김여사는 ‘운전미숙자’로 표현하자고 제안하고 있다.

자궁은 ‘아들’을 품는 집이라는 한자어이기 때문에 특정 성별이 아닌 세포를 품는 포궁이 더 적합하다는 주장 등을 반영한 것이다.

이밖에도 효자상품을 ‘인기상품’ 스포츠맨십을 ‘스포츠정신’ 친할머니/외할머니를 ‘할머니’로 부르자고 안내하고 있다. 
예비맘 설레는 베이비페어
예비맘 설레는 베이비페어 14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제50회 코베 베이비페어’를 찾은 관람객이 육아용품을 살펴보고 있다. 출산부터 유아교육까지 아우르는 육아 관련 박람회 코베 베이비페어는 오는 17일까지 열린다.
뉴스1
“육아 표현에 ‘맘’(Mom) 불편합니다”엄마 중심인 육아 관련 표현을 어린이 중심으로 바꾸자는 제안으로 서울시여성가족재단은이 발표한 ‘성평등 언어사전’에는 시민이 제안한 성차별 언어 개선 방안이 담겼다.

제안자들은 육아 관련 신조어에 엄마를 뜻하는 ‘맘’(Mom)을 붙이는 것이 불편하다고 호소했다. 그러면서 아이들의 등·하원 버스 정류소인 ‘맘스스테이션’은 ‘어린이승하차장’, ‘맘카페’는 ‘육아카페’, 학교 주변 어린이 안전을 위한 ‘마미캅’은 ‘아이안전지킴이’로 바꾸자고 제안했다.

더불어 ‘수유실’은 ‘아기쉼터’나 ‘아기휴게실’로 바꿔 남성도 함께 이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자고 촉구했다. 분자는 윗수, 분모는 아랫수로 바꾸자는 제안도 있었다. 제안자는 “분수를 꼭 엄마와 아들에 빗대어 설명하는 게 의문이었다”며 이런 아이디어를 내놓았다.

이밖에 김여사→운전 미숙자, 부녀자→여성, 경력단절여성→고용중단여성, 낙태→임신중단, 버진로드→웨딩로드, 스포츠맨십→스포츠정신, 효자상품→인기상품으로 바꾸자는 제안도 나왔다. 제안들은 특정성에 대한 고정관념에서 탈피하고, 여성의 주체성을 강조하는 내용이 대다수를 이뤘다.

성평등 언어사전 시즌 2 제안자 701명 중 여성은 76.6%, 남성은 23.4%였다. 연령대는 30대(41.7%)가 가장 많았고 40대(24.3%)와 20대(19.4%)가 뒤를 이었다.

고광민 서울시의원 “재개발·재건축 속도 단축 이끈다”… 도시정비조례 개정안 상임위 통과

서울시의회 고광민 의원(국민의힘, 서초3)이 발의한 ‘서울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23일 열린 서울시의회 제335회 주택공간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현행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추진위원회 구성이나 조합 설립 단계에서는 전자서명 방식의 동의가 인정되고 있다. 그러나 정비사업의 출발점인 ‘정비계획 입안 요청 및 제안 단계’는 그간 명확한 조례상 근거 없이 서울시 방침으로만 운영되어 왔으며, 이로 인해 일선 현장에서는 전자동의서 사용 가능 여부를 두고 혼선이 지속되어 왔다. 이번 개정안은 정비계획 입안 요청 및 제안 시 서면동의서뿐만 아니라 전자서명동의서도 사용할 수 있도록 근거를 조례에 명시하고, 이에 따른 본인 확인 방법 등을 규정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또한 조례 시행 전 서울시 방침에 따라 이미 실시된 전자동의에 대해서도 개정 규정에 따른 동의로 간주하는 경과조치를 두어 행정의 연속성을 확보했다.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정비사업 추진 속도가 상당 기간 단축될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시가 지난해부터 진행한 전자동의서 시범사업 결과에 따르면, 통상 6개월 이상 소요되던 서면 동의 기간이 전자서명 방식을 통해 평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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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답자들이 성차별적이라고 지적한 단어는 ‘호칭’(23.8%)이 가장 많았다. 재단은 “누군가가 성차별적이라고 느끼고, 불편하다고 생각하는 단어들을 시민과 함께 논의하고 바꿔나가는 과정을 통해 우리 안의 성평등 의식을 깨우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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