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bs, 개국 30년 만에 서울시서 독립…방송광고는 불허

tbs, 개국 30년 만에 서울시서 독립…방송광고는 불허

신진호 기자
신진호 기자
입력 2019-12-26 17:20
수정 2019-12-26 17:2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방통위, tbs 독립법인 변경 허가 의결
서울시 산하 사업소서 출연재단으로

tbs 교통방송이 서울시 산하 사업소에서 산하 출연 재단으로 독립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26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제65차 위원회 회의를 열고 tbs 교통방송의 독립법인 신청을 최종 심의하고 변경 허가하기로 의결했다.

방통위의 변경 허가 의결로 tbs는 지난 1990년 개국 이후 30년 만에 서울시 교통본부 산하 사업소에서 산하 출연 재단으로 독립하게 된다.

사명도 현재 ‘서울특별시 교통방송’에서 ‘서울특별시 미디어재단 tbs’로 바뀐다.

tbs는 지난 10월 31일 방송사업을 위한 별도의 재단법인 설립을 위해 ‘법인의 분할에 대한 변경 허가’를 방통위에 신청했다.

방통위가 심사위원회를 구성해 심사한 결과 tbs는 총점 1000점 만점 중 736점을 획득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tbs가 요청한 방송광고 허용은 불허했다.

방통위는 tbs 1년 예산 440억원 중 서울시로부터 약 375억원의 예산을 지원받는 점, 재단법인으로 나선다고 해도 당분간 이 수준의 예산이 계속 지원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해 방송광고는 허용하지 않았다.

허욱 상임위원은 “상업광고 허용이 tbs의 재정 안정을 위해 시급해 해결해야 할 문제는 아니라고 봤다”며 “독립법인 전환 후 성과나 방송 시장의 환경을 보고 추후 재검토하면 될 것”이라고 말했다.

tbs는 6개월 내에 서울시로부터의 독립적 지배구조 및 자립 방안을 마련해 방통위에 제출해야 한다.

‘강동엄마’ 박춘선 서울시의원 “사후 대응은 늦어… 먼저 살피고 선제적으로 대응·지원해야”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박춘선 의원(강동2, 국민의힘)은 지난 1일 열린 제339회 서울시의회 임시회 제2차 교육위원회에서 과밀학급 지원체계, 학생 도박·마약 예방, 직업계고 졸업생 진로관리 등 서울교육의 주요 현안을 점검하고 정책 개선방안을 제안했다. 박 의원은 획일적인 과밀학급 분류 기준을 폐지하고, 학급당 학생 수나 지역별 증가 추이 같은 객관적 지표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를 바탕으로 과밀 정도에 따라 지원의 우선순위와 규모를 차등화하는 데이터 기반의 선제적 지원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학교의 수동적인 신청 방식에만 의존하는 구조적 한계를 지적했다. 대규모 아파트 단지 입주처럼 학생 증가가 확실시되는 지역은 문제가 터진 뒤 수습하는 사후 대응에서 벗어나야 한다. 입주 계획과 학령인구 변화를 선제적으로 분석해, 교육청이 먼저 부지를 발굴하고 필요한 학교 설립을 주도해야 한다는 제언이다. 이와 함께 과밀학교와 과소학교의 여건을 함께 살펴 유휴교실을 늘봄이나 돌봄 등에 탄력적으로 활용하고, 과밀지역에는 모듈러 교실 등 다양한 공간 확충 방안을 검토할 것을 요청했다. 아울러 학교별 지원·배정 기준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지역별·학교별 추진 상
thumbnail - ‘강동엄마’ 박춘선 서울시의원 “사후 대응은 늦어… 먼저 살피고 선제적으로 대응·지원해야”

신진호 기자 sayho@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