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bs, 개국 30년 만에 서울시서 독립…방송광고는 불허

tbs, 개국 30년 만에 서울시서 독립…방송광고는 불허

신진호 기자
신진호 기자
입력 2019-12-26 17:20
수정 2019-12-26 17:2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방통위, tbs 독립법인 변경 허가 의결
서울시 산하 사업소서 출연재단으로

tbs 교통방송이 서울시 산하 사업소에서 산하 출연 재단으로 독립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26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제65차 위원회 회의를 열고 tbs 교통방송의 독립법인 신청을 최종 심의하고 변경 허가하기로 의결했다.

방통위의 변경 허가 의결로 tbs는 지난 1990년 개국 이후 30년 만에 서울시 교통본부 산하 사업소에서 산하 출연 재단으로 독립하게 된다.

사명도 현재 ‘서울특별시 교통방송’에서 ‘서울특별시 미디어재단 tbs’로 바뀐다.

tbs는 지난 10월 31일 방송사업을 위한 별도의 재단법인 설립을 위해 ‘법인의 분할에 대한 변경 허가’를 방통위에 신청했다.

방통위가 심사위원회를 구성해 심사한 결과 tbs는 총점 1000점 만점 중 736점을 획득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tbs가 요청한 방송광고 허용은 불허했다.

방통위는 tbs 1년 예산 440억원 중 서울시로부터 약 375억원의 예산을 지원받는 점, 재단법인으로 나선다고 해도 당분간 이 수준의 예산이 계속 지원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해 방송광고는 허용하지 않았다.

허욱 상임위원은 “상업광고 허용이 tbs의 재정 안정을 위해 시급해 해결해야 할 문제는 아니라고 봤다”며 “독립법인 전환 후 성과나 방송 시장의 환경을 보고 추후 재검토하면 될 것”이라고 말했다.

tbs는 6개월 내에 서울시로부터의 독립적 지배구조 및 자립 방안을 마련해 방통위에 제출해야 한다.

임규호 서울시의원, 오늘부터 종후가치 기준 이주비 대출 확대 시행… “정비사업 자금난 완화 기대”

정부가 재건축·재개발 사업의 이주비 조달을 지원하기 위해 이주비대출 담보가치 산정 기준을 완화한다. 정비사업 전 조합원이 보유한 기존 자산을 기준으로 삼던 방식에서 사업 완료 후 신축 주택의 가치까지 반영하는 방식으로 바꾸게 된 것이다. 임규호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 중랑2)은 올해 초부터 이와 같은 재건축 재개발 정비구역의 조합원 이주 대출을 완화하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요청해왔다. 정부의 이번 핵심 정책은 규제지역 내 이주비대출의 LTV 40% 한도를 유지하되, 담보가치 산정 방식을 개선해 실제 대출 가능한 한도를 확대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당장 오늘부터 적용되는 개정안에 따라, 기존의 종전자산평가액 단독 기준 대신 종전자산평가액과 종후자산평가액 중 더 큰 금액을 담보가치로 인정하는 방식으로 변경된다. 종후자산평가액은 정비사업 완료 후 예상되는 신축 주택의 가치를 의미한다. 과거에는 조합원이 사업 전 소유하던 토지와 건물의 가치가 이주비대출의 한도를 정하는 담보 기준으로 활용됐다. 주요 정비사업장에서는 이주비 대출 완화로 자금 마련과 함께 착공을 앞당길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서울 시내 올해 이주를 앞둔 정비구역 35곳, 3만 1075가구
thumbnail - 임규호 서울시의원, 오늘부터 종후가치 기준 이주비 대출 확대 시행… “정비사업 자금난 완화 기대”

신진호 기자 sayho@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