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3일, ‘2018년 서울특별시 전국지체장애인체육대회’ 개최… 7천 명 규모 개최 ‘눈길’

오는 23일, ‘2018년 서울특별시 전국지체장애인체육대회’ 개최… 7천 명 규모 개최 ‘눈길’

입력 2018-10-22 12:12
수정 2018-10-22 12:12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이미지 확대
‘2018 서울특별시 전국지체장애인체육대회’를 오는 23일(화) 서울 잠실 종합운동장 보조경기장에서 개최한다.
‘2018 서울특별시 전국지체장애인체육대회’를 오는 23일(화) 서울 잠실 종합운동장 보조경기장에서 개최한다.
‘2018 서울특별시 전국지체장애인체육대회’를 오는 23일 서울 잠실 종합운동장 보조경기장에서 개최한다.

이번 행사는 지체장애인의 건강증진과 체육활동을 통한 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 및 체육 생활화를 구현하기 위해 개최됐다.

올해 대회는 서울특별시지체장애인협회에서 “도전과 열정으로 하나되자!”라는 슬로건으로 전국 17개 시·도협회 임직원 및 회원들과 자원봉사자 등 약 7천여명이 참가하여 장애인 체육을 통하여 모두 함께 화합하는 축제의 장으로 펼쳐질 예정이다.

한국지체장애인협회와 서울특별시장애인체육회가 주최하고, 서울특별시지체장애인협회와 서울시지체장애인체육회가 주관하며, 서울특별시와 보건복지부가 후원하는 본 대회는 매년 전국 17개 시·도를 순회하며 열리는 전국 지체 장애인들의 체육 한마당이다.

식전공연은 취타대 연주를 시작으로 평창 동계 패럴림픽 개회식에서 애국가를 불러 감동을 선사한 장애인합창단이 아름다운 하모니를 선사할 예정이며, 대북팀의 웅장한 공연으로 참가자 모두가 하나되는 축제의 장으로 진행된다.

대회 순서는 식전공연에 이어 진행되는 개회식, 체육경기, 브라스밴드와 초대가수의 축하공연에 이은 시상 및 폐회식 순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개회식은 23일 화요일 오전 11시에 진행되며, 복지부장관상 및 서울시장상 수여식을 갖고, 서울특별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김창원 위원장, 오중석 시의원, 지원이 가수에게 감사패 수여식이 진행된다.

이어 대회를 주최하고 있는 김광환 중앙회장의 대회사를 시작으로, 박원순 서울특별시장을 대신하여 윤준병 행정제1부시장님이 환영사를, 박능후 보건복지부장관의 축사와 국회의원 등 내빈의 축사로 진행될 예정이다.

본 경기는 단체줄다리기, 휠체어 400m 릴레이, 육상 400m 릴레이, 한궁, 좌식배구 등 총 5개 종목으로써 모두 예선을 거쳐 결승전을 치르게 되며, 시도별 종목 성적을 최종 집계하여 가장 좋은 성적을 거둔 시·도가 종합우승을 하게 된다.

이번 대회를 통해서 신체적인 불리로 인해 각종 운동경기 참가의 기회가 적은 지체 장애인들이 서울의 한복판인 잠실종합운동장에서 마음껏 스포츠를 즐기면서 스트레스를 해소할 예정이며 특히, 지체장애인들의 주 종목인 휠체어 400m 릴레이는 각 시·도 협회 응원단의 열렬한 응원과 박수 속에서 남,여 선수들이 교대로 그라운드를 질주하면서 경기가 진행된다.

본 대회의 조직위원장을 맡고 있는 서울특별시지체장애인협회장 황재연 위원장은 “2018년 전국지체장애인체육대회가 서울특별시의 적극적인 지원으로 장애인이 행복한 무장애 세계 일류 도시인 이곳 서울에서 개최되는 만큼, 전국의 지체장애인이 사회 구성원으로서 끝까지 함께 동행하고, 상호 협력하는 꿈과 희망을 나누는 화합의 장이 되도록 대회를 운영하겠다”고 말했다.

김길영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대표의원, 수도권·중부권 광역의회와 ‘지방의회법’ 제정 맞손

서울시의회 국민의힘(대표의원 김길영, 강남6)은 지난 28일 강원특별자치도의회에서 강원·경기·충북도의회 국민의힘 원내대표단과 간담회를 갖고, 지방의회 권한 실질화 및 ‘지방의회법’ 제정을 향한 공동 협력 체계를 조성하는 데 뜻을 모았다. 지난 1991년 부활 이후 35년간 주민 복리 향상과 뿌리 내린 민주주의 구현에 이바지해 온 지방의회는, 독자적인 기본법 제정 없이 ‘지방자치법’ 일부 규정에 종속된 채 운영되어 전문성과 자율성 확보에 한계를 드러내 왔다. 이에 참석자들은 지방의회의 실질적 독립을 달성하고 집행부에 대한 견제·감시 역량을 온전히 강화하려면 전용 법률 제정이 매우 시급하다는 사실에 깊이 공감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국회에 ‘국회법’이 있듯 지방의회에도 독립적인 법적 토대가 마련되어야 한다는 점이 집중 논의됐다. 특히 ▲자체 조직권 및 예산편성권 확보 ▲자체 감사기구 설치 ▲단순한 정책 조언을 넘어 의정활동 전반을 실질적으로 보좌하는 의정지원 전문인력 체계로의 전환(의정지원화) ▲의회 자율 결정에 따라 일반직이 아닌 별정직 공무원 임명 근거 마련(별정직화) 등 실질적인 자치분권 실현을 위한 제도적 개선안이 다각도로 다뤄졌다. 현재 제22대 국
thumbnail - 김길영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대표의원, 수도권·중부권 광역의회와 ‘지방의회법’ 제정 맞손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 2026 아이치 나고야 아시안게임
  •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