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선거 방송규정 어긴 방송사들에 ‘권고’ 조치

지방선거 방송규정 어긴 방송사들에 ‘권고’ 조치

입력 2014-04-02 00:00
수정 2014-04-02 1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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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방송심의위원회는 2일 회의를 열고, 지방선거 관련 여론조사 결과를 보도하면서 선거방송심의에 관한 특별규정을 위반한 MBC TV ‘뉴스데스크’ 등에 ‘권고’를 결정했다.

’뉴스데스크’는 서울시장 선거 여론조사 결과를 보도하면서 지지율 격차가 오차범위 이내에 있다는 사실을 밝히지 않은 채 특정 후보가 ‘앞섰다’고 방송해 규정을 위반했다.

KBS진주 1AM ‘아침의 현장’은 경남도지사 선거 여론조사 결과를 보도하면서 조사기관·조사방법·오차한계 등 필수 고지항목을 명확히 밝히지 않아 ‘권고’를 받았다.

TV조선 ‘김광일의 신통방통’은 진행자와 출연자들이 김상곤 경기교육감 사퇴 등을 주제로 대담하면서 일방적 주장을 하는 내용을 방송해 ‘권고’ 결정이 내려졌다.

또 지역케이블TV인 현대HCN과 현대HCN동작방송의 ‘책! 사랑방’은 박원순 서울시장의 저서를 소개하는 과정에서 박 시장의 얼굴이 노출되는 내용을 방송해 ‘권고’ 조치됐다. 이는 선거일 90일 전부터 선거일까지는 보도·토론을 제외한 프로그램에 후보자가 출연할 수 없다는 규정을 어긴 데 따른 것이다.

선거방송심의위는 서울시장 선거 예비후보자인 새누리당 정몽준 의원을 부각하는 동영상 등을 방송한 YTN ‘호준석의 뉴스 인(人) 1부’에 대해서는 오는 11일 오전 10시에 열리는 차기 회의에서 방송사업자의 의견진술을 청취하기로 했다.

심의위는 “선거일이 다가올수록 관련 심의규정 위반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며 “앞으로 위반 정도와 반복 위반 여부 등을 고려해 제재 수위를 강화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주수현 서울시의원 “시민 마음 돌보는 상담사의 마음건강도 함께 살펴야”

서울시의회 주수현 의원(국민의힘·비례대표)은 서울시의 ‘외로움안녕120’ 사업이 시민들의 사회적 고립 해소를 위한 핵심 상담 채널로 안착한 만큼, 이에 발맞춰 상담사들의 정서적 소진을 예방할 수 있는 체계적인 심리지원 방안도 함께 강화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외로움안녕120’은 서울시가 2025년 4월부터 시작한 사업으로 365일 24시간 운영하는 외로움·고립 상담창구다. 2025년 4월~12월 상담실적만 3만 3148건으로 당초 연간 목표 3000건의 약 11배를 달성했다. 사업 시작 1년을 맞은 2026년 4월 기준 누적 상담건수는 4만 건을 넘어섰으며 하루 평균 125건의 상담이 이뤄지고 있다. 서울시 자료에 따르면 당초 계획했던 목표보다 상담건수가 증가해 응대율 저하가 우려되자 2025년 9월부터 심야 상담인력을 기존 14명에서 16명으로 확대하기도 했다. ‘외로움안녕120’은 일반적인 전화 상담과 차별화된다. 상담사는 시민의 정서적 지지와 대화를 나누는 것은 물론, 고립 수준과 욕구를 진단하여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연계하고, 위기 상황 시 관계기관과의 공조를 통해 적극 개입해야 한다. 이처럼 업무 강도가 높은 만큼, 상담사의 정서적 소진을 막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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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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