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곡가 윤극영 자택 보존

작곡가 윤극영 자택 보존

입력 2013-08-22 00:00
수정 2013-08-22 0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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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른 하늘 은하수”로 시작하는 동요 ‘반달’로 널리 알려진 아동문학가 윤극영(1903~1988) 선생의 자택이 문화예술명소로 재탄생한다.

서울시는 21일 강북구 수유동에 위치한 그의 집을 최근 매입, 내부공사 등을 통해 ‘윤극영 반달 할아버지의 집’이란 이름으로 내년 6월쯤 재개관키로 했다고 밝혔다. 윤 선생은 1977년 이 집으로 이사한 뒤 세상을 떠날 때까지 살았고, 현재는 장남 윤봉섭(81)씨가 머물고 있다. 윤씨는 아버지의 집을 계속 보존하려 했으나 주변 개발업자들의 개발권유가 잇따르자 차라리 서울시가 사들여 보존하는 데 동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 선생은 생전에 자기가 쓴 동요를 일일이 종이에 적은 뒤 낙관까지 찍어 액자에 넣어 보관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시는 이 자료들과 함께 윤 선생의 작곡 노트와 생활용품 등을 전시할 계획이다.

조태성 기자 cho1904@seoul.co.kr

임규호 서울시의원, 오늘부터 종후가치 기준 이주비 대출 확대 시행… “정비사업 자금난 완화 기대”

정부가 재건축·재개발 사업의 이주비 조달을 지원하기 위해 이주비대출 담보가치 산정 기준을 완화한다. 정비사업 전 조합원이 보유한 기존 자산을 기준으로 삼던 방식에서 사업 완료 후 신축 주택의 가치까지 반영하는 방식으로 바꾸게 된 것이다. 임규호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 중랑2)은 올해 초부터 이와 같은 재건축 재개발 정비구역의 조합원 이주 대출을 완화하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요청해왔다. 정부의 이번 핵심 정책은 규제지역 내 이주비대출의 LTV 40% 한도를 유지하되, 담보가치 산정 방식을 개선해 실제 대출 가능한 한도를 확대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당장 오늘부터 적용되는 개정안에 따라, 기존의 종전자산평가액 단독 기준 대신 종전자산평가액과 종후자산평가액 중 더 큰 금액을 담보가치로 인정하는 방식으로 변경된다. 종후자산평가액은 정비사업 완료 후 예상되는 신축 주택의 가치를 의미한다. 과거에는 조합원이 사업 전 소유하던 토지와 건물의 가치가 이주비대출의 한도를 정하는 담보 기준으로 활용됐다. 주요 정비사업장에서는 이주비 대출 완화로 자금 마련과 함께 착공을 앞당길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서울 시내 올해 이주를 앞둔 정비구역 35곳, 3만 1075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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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8-22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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