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곡가 윤극영 자택 보존

작곡가 윤극영 자택 보존

입력 2013-08-22 00:00
수정 2013-08-22 0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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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른 하늘 은하수”로 시작하는 동요 ‘반달’로 널리 알려진 아동문학가 윤극영(1903~1988) 선생의 자택이 문화예술명소로 재탄생한다.

서울시는 21일 강북구 수유동에 위치한 그의 집을 최근 매입, 내부공사 등을 통해 ‘윤극영 반달 할아버지의 집’이란 이름으로 내년 6월쯤 재개관키로 했다고 밝혔다. 윤 선생은 1977년 이 집으로 이사한 뒤 세상을 떠날 때까지 살았고, 현재는 장남 윤봉섭(81)씨가 머물고 있다. 윤씨는 아버지의 집을 계속 보존하려 했으나 주변 개발업자들의 개발권유가 잇따르자 차라리 서울시가 사들여 보존하는 데 동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 선생은 생전에 자기가 쓴 동요를 일일이 종이에 적은 뒤 낙관까지 찍어 액자에 넣어 보관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시는 이 자료들과 함께 윤 선생의 작곡 노트와 생활용품 등을 전시할 계획이다.

조태성 기자 cho1904@seoul.co.kr

김형재 서울시의원, 지하공사장 실시간 안전감시 위한 스마트 계측 도입 법적 근거 신설

서울시의회 김형재 의원(국민의힘, 강남2)이 대표 발의한 ‘서울시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13일 제334회 서울시의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서울시장이 발주하는 지하개발 공공공사 현장에 ‘스마트 계측’ 도입을 권장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새로 만든 것이다. 스마트 계측이란 공사 현장에 센서를 설치해 흙막이 구조물의 상태와 지반 움직임을 24시간 실시간으로 자동 감지하는 시스템이다. 그동안 지하 굴착공사 현장에서는 담당자가 직접 현장을 찾아 계측하고, 데이터를 분석해 보고서를 제출하기까지 통상 7~10일이 걸리는 수동 방식에 의존해 왔다. 이 때문에 해당 기간 위험 징후가 발생해도 즉각 포착하기 어렵다는 한계가 있었다. 게다가 민간 건축 공사의 경우 이미 ‘서울시 건축 조례’에 스마트 계측 적용 근거가 마련돼 있었던 반면, 서울시가 직접 발주하는 공공 공사에는 관련 규정이 없어 오히려 제도적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김 의원은 “그동안 공공 지하개발 현장은 스마트 계측 적용을 위한 근거 규정이 미비해 제도적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던 것이 현실”이라며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기존 실무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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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8-22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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