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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엔 외국 영화음악 ‘공연권료’ 갈등…저작권協·대형극장 100억대 소송전?

이번엔 외국 영화음악 ‘공연권료’ 갈등…저작권協·대형극장 100억대 소송전?

입력 2013-04-30 00:00
업데이트 2013-04-3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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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회 “우리나라만 인정 안 해” 극장 “인정 땐 막대한 국부유출 레미제라블 32억 물어줘야”

한국음악저작권협회가 CJ CGV 등 대형극장들과 영화음악 ‘공연권료’를 놓고 다시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저작권협회가 지난해 한국영화에 이어 최근 CJ CGV, 롯데시네마, 메가박스 등 대형극장을 상대로 외국영화 ‘공연권료’ 지불을 요구하는 공문을 보내자 대형극장들이 인정할 수 없다고 맞서면서 소송전으로 비화될 전망이다. 저작권협회가 예상하는 소송 규모는 100억원을 웃돈다.

저작권협회는 지난해에도 대형극장들에 한국영화의 음악 ‘공연권료’ 지불을 요구하며 법적 다툼을 벌였다. 당시 문화체육관광부의 중재로 반쪽합의가 이뤄졌지만 민사소송은 그대로 진행돼 다음달 45억원 상당의 손해배상소송 1심 선고가 예정돼 있다.

갈등은 저작권협회가 영화음악의 1차 저작권인 ‘복제권’ 외에 2차 저작권인 ‘공연권’을 요구하면서 불거졌다. 예컨대 백화점에서 음악을 틀면 공연료를 내는 것처럼 영화에서도 음악이 사용되면 극장주가 별도의 공연료를 내야 한다는 주장이다. 저작권협회는 2010년 10월 음악저작물 사용료 징수규정을 개정하면서 이 같은 특약조항을 일방적으로 신설했다. 저작권협회 측은 “미국영화가 영국에서 개봉하면 영국에선 공연권료를 미국에 보내준다”며 “유독 우리나라만 저작권을 제대로 인정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반면 영화계는 영화를 제작할 때 이미 음악의 복제권료를 지급한 만큼 극장 상영 시 공연료를 따로 내는 것은 이중 부담이라고 맞서 왔다. 대형극장 측은 ‘공연권’ 자체를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영화가 애초부터 극장 상영을 전제로 만들어진 만큼 영화에는 ‘공연권’ 개념이 없다는 것이다. ‘저작물의 영상화를 다른 사람에게 허락할 때 공개 상영을 전제로 한다’는 저작권법 99조를 근거로 한다. 만약 저작권협회의 주장대로라면 음악영화인 레미제라블은 저작권료만 모두 합해 32억원을 물어줘야 한다는 설명이다.

법원이 “국내에서 영화의 공연권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국제 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저작권협회와 “해외영화에 대한 공연권 인정은 막대한 국부유출로 이어진다”는 영화계 가운데 과연 어느 쪽 손을 들어줄지 주목된다.

오상도 기자 sdoh@seoul.co.kr

2013-04-30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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