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강병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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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에 따르면 강씨는 2008년 8월 서울 강남에서 포장마차를 운영하는 지인 이모씨에게 자신이 운영하는 엔터테인먼트사에서 발행한 3억원짜리 당좌수표를 막는 데 돈이 필요하다며 “돈을 빌려주면 월 3% 이자를 쳐 3개월 안에 갚겠다.”고 약속해 3억원을 빌린 뒤 갚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강씨는 인터넷 도박으로 13억원을 잃은 상태였다고 검찰은 설명했다. 강씨는 또 지난해 10월 자신이 영업사장으로 있는 강남의 한 술집에서 함께 일하던 직원과 매상 문제로 말다툼을 벌이다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도 받고 있다..
강병철기자 bckang@seoul.co.kr
2011-07-02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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