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닷컴은 30일 “배우 이지아씨 측의 소송 대리인 법무법인 바른이 전 남편인 서태지씨를 상대로 낸 위자료 및 재산분할 소송을 취하하기로 했다.”고 보도했다.
바른은 이날 오후 3시30분쯤 서울가정법원에 소송취하서를 제출했다. 바른은 “소송 사실이 알려지고 나서 지나친 사생활 침해 등으로 가족 등 주변 사람들까지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받게 됐다.”고 밝혔다. 이어 “이씨가 매우 긴 시간이 예상되는 소송을 더는 끌어가기 어렵다며 소 취하를 결정했다.면서 “부정확하게 제기되는 쟁점이나 이혼 사유 등에 논란이 확대되지 않기를 바라는 입장”이라고 덧붙였다.
인터넷서울신문 event@seoul.co.kr
바른은 이날 오후 3시30분쯤 서울가정법원에 소송취하서를 제출했다. 바른은 “소송 사실이 알려지고 나서 지나친 사생활 침해 등으로 가족 등 주변 사람들까지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받게 됐다.”고 밝혔다. 이어 “이씨가 매우 긴 시간이 예상되는 소송을 더는 끌어가기 어렵다며 소 취하를 결정했다.면서 “부정확하게 제기되는 쟁점이나 이혼 사유 등에 논란이 확대되지 않기를 바라는 입장”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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