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마네현 관할 지도에 독도는 없었다”

“시마네현 관할 지도에 독도는 없었다”

입력 2010-01-06 00:00
수정 2010-01-0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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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북아역사재단 연구총서 발간 1879년 日제작 지도 발굴소개

독도를 둘러싼 한·일 갈등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국제법과 역사적 근거를 토대로 독도 문제를 새롭게 조명한 책이 나왔다.

동북아역사재단이 발간한 연구총서 ‘독도와 한·일관계-법·역사적 접근’이다. 역사적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진단하고 분석해 독도 현안을 풀어보자는 취지로 펴낸 이 책은 동북아역사재단 독도연구소 연구원 5명의 논문을 실었다. 처음으로 일본의 독도 관련 의회속기록 전문을 분석하고, 일본 내무성 지리국이 1879년 펴낸 ‘대일본 부·현 관할도’를 최초로 인용한 논문을 발표하는 등 학술적 성과도 높였다.

홍성근 연구위원은 ‘일본의 독도 영토 배제조치의 성격과 의미’에서 1667년 막부시대 ‘은주시청합기’와 1877년 메이지 정부의 ‘태정관 지시문’, 1946년 연합국 총사령부 훈령 제677호, 1951년 일본 총리부령 제24호 등 일본이 독도를 권리행사 대상에서 제외한 사례들을 제시했다. 홍 위원은 이를 근거로 “일본이 1905년 이전에는 독도를 영유할 의사가 없었고, 1945년 이후 독도를 실질적으로 점유한 적도 없다.”는 점을 강조했다.

특히 메이지 시대 일본 최고권력기관이었던 태정관이 시마네현의 독도 관련 질의에 대해 결론을 내린 ‘태정관 지시문’의 내용이 흥미롭다. 시마네현은 2005년 2월23일 ‘다케시마의 날’ 조례를 제정해 우리와 마찰을 빚었던 곳. 홍 위원은 “시마네현은 1876년 10월16일 ‘울릉도와 독도를 시마네현에 포함시킬 것인가.’를 묻는 질의서를 내무성에 냈고, 이듬해 3월 내무성은 ‘17세기에 끝난 문제이고 울릉도와 독도는 일본과 관계가 없다.’고 결론을 내렸다.”며 “그러나 영토에 관한 중요한 문제였기 때문에 내무성은 당시 최고권력기관이었던 태정관에 최종 결정을 의뢰했고, 태정관은 그해 3월20일 ‘품의한 취지의 울릉도 외 일도(독도)의 건에 대해 일본은 관계가 없다는 것을 명심할 것’이란 내용의 결정을 내렸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같은 내용의 ‘태정관 지시문’이 그해 3월29일자로 내무성에 통보됐고, 4월9일 시마네현에도 전달됐다는 것이다.

홍 위원은 또 독도가 일본 영토에서 명백히 제외된 ‘태정관 지시문’에 근거해 1879년 일본 내무성 지리국이 제작한 ‘대일본 부·현 관할도’(1879) 등의 지도를 발굴해 소개하기도 했다.

곽진오 위원은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의 한계’를 통해 1951~1953년 일본 의회의 독도 관련 속기록을 분석했다. 곽 위원은 당시 일본 의회가 독도는 일본의 영토라고 주장했지만, 다른 한편에서는 ‘논리적 근거가 미흡하다.’는 등 독도 영유권 주장이 한계에 부딪히는 내용도 빈번하게 등장한다고 강조했다. 1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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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원천기자 angler@seoul.co.kr
2010-01-06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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