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병합은 범죄 국제법적으로 무효”

“한·일병합은 범죄 국제법적으로 무효”

입력 2009-06-23 00:00
수정 2009-06-23 0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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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북아역사재단 국제학술회의

“한·일 병합은 첫째 국제법상의 법적 요건을 갖추지 못했고, 둘째 군사적 압력하에 이뤄져 합의 자체가 무효이며, 셋째 일방이 독립을 상실하는 식민지 협정은 그 자체가 평화와 인도에 반하는 범죄 행위다.”

무사코지 긴히데 일본 오사카경법대 아시아·태평양연구센터 소장은 22일 동북아역사재단이 내년 한·일강제병합 100년을 앞두고 개최한 국제학술회의 기조연설에서 한·일병합의 불법성을 강도높게 주장했다. 무사코지 소장은 그러면서 ‘식민지범죄’라는 새로운 개념을 제안했다. 그는 “한나라 전체의 식민지화를 통해 평화롭게 살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야말로 평화와 인도에 어긋나는 범죄일 수밖에 없다.”면서 “한·일병합 100년은 이런 범죄를 연구할 가장 적당한 시기”라고 강조했다.

‘일본의 한국병합 효력에 대한 국제법적 재조명’을 주제로 한 이번 학술회의에는 한국과 일본, 미국, 프랑스의 전문가들이 참여해 1910년 강제병합조약의 불법성과 역사적 교훈 등을 살폈다. 그러트 파스칼 이화여대 불문과 교수는 ‘한·일병합의 외교적 과정’을 주제로 한 발표에서 “1906년 프랑스 국제법학자 프란시스 레이가 그의 논문 ‘대한민국의 국제법적 지위’에서 증명한 바와 같이 한·일병합은 강박이 사용된 점과 대한제국 황제가 조약의 불법성을 밝히기 위해 항의한 점을 들어 법적 유효성에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박배근 부산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1910년 한·일병합당시 세계적으로 받아들여진 국제법 개념에 따르면 전권을 위임받지 않은 사람이 체결해 국가원수의 비준을 받지 않은 한·일병합 관련 조약은 무효”라고 주장했다.

이태진 서울대 국사학과 명예교수는 1905년 보호조약의 불법성을 부각시키면서 조약을 강제한 일본 정치지도자들이 진실을 은폐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이밖에 와다 하루키 일본 도쿄대 명예교수, 김창록 경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에드워드 슐츠 미국 하와이대 교수, 사사가와 노리가쓰 일본 메이지대 법학부 교수 등이 모두 9개의 주제 발표와 토론을 진행했다.

이순녀기자 coral@seoul.co.kr
2009-06-23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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