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MBC 미디어법 보도 중징계

방통위, MBC 미디어법 보도 중징계

입력 2009-03-05 00:00
수정 2009-03-05 00:54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지난해 말과 올해 초에 걸쳐 미디어 관련법을 방영한 MBC 시사·보도 프로그램에 대해 중징계 결정이 내려졌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4일 전체회의를 열고 ‘뉴스데스크’에 대해 경고를, ‘뉴스 후’에 대해서는 시청자에 대한 사과를, ‘시사매거진 2580’에 대해서는 ‘권고’를 의결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보수시민단체 등 외부 민원에 따라 심의에 착수한 지 62일만이다. 시청자에 대한 사과와 경고는 법정 제재로 재허가 때 반영되는 방송평가에서 감점요인으로 작용한다. 방통심의위는 이날 제작진 의견을 들은 뒤 각 프로그램이 공정성과 객관성을 위배했다고 판단했다.

이날 심의 대상은 지난해 12월25일 ‘뉴스데스크’에서 파업에 동참해 당분간 뉴스를 진행하지 않으며 방송법 개정안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힌 박혜진 앵커의 맺음말이 중점적으로 논의됐다. 또 26일과 27일 여당이 추진하는 방송법 개정에 따른 여론 독과점 우려 등에 대한 8개 뉴스가 심의 대상이었다.

홍지민기자 icarus@seoul.co.kr



2009-03-05 2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탈모약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재명 대통령이 보건복지부 업무보고에서 “탈모는 생존의 문제”라며 보건복지부에 탈모 치료제 건강보험 적용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대통령의 발언을 계기로 탈모를 질병으로 볼 것인지, 미용의 영역으로 볼 것인지를 둘러싼 논쟁이 정치권과 의료계, 온라인 커뮤니티로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 당신의 생각은?
1. 건강보험 적용이 돼야한다.
2. 건강보험 적용을 해선 안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