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물등급위원회가 표현의 자유를 제한한다는 문제 제기에 따라 헌법불합치 결정이 내려진 ‘제한상영가’ 등급을 유지하는 법 개정안을 추진하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성과 폭력, 반사회적 행위 등의 묘사가 과도한 제한상영가 영화의 등급 기준을 법률에 정하고, 이런 영화는 제한상영관에서만 상영하도록 제한하겠다는 것이어서 반발을 사고 있다.
2009-02-03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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