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협회는 최근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에 보낸 공문에서 “케이블협회가 요청한 시한인 8일까지 재송신에 대한 법적 조치를 유보하겠다.”면서도 “단,4일부터 ‘디지털케이블방송 상품에 가입하면 지상파 디지털방송을 시청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은 광고 및 마케팅 행위는 전면 중단하라.”고 경고했다고 4일 밝혔다.
이같은 갈등이 불거진 것은 지난달 18일 방송협회가 케이블협회에 지상파 디지털 방송의 실시간 재송신 중지를 요구하면서부터다. 이에 케이블협회는 “충분한 내부검토를 진행한 뒤 8일까지 회신하겠다.”는 뜻을 방송협회에 타진한 바 있다.
이와 관련, 케이블협회측은 방송협회가 40년 동안 암묵적으로 합의한 저작권 문제를 이제 와서 문제삼는 것은 이해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그 근거의 하나로 들고 있는 것이 지난 6월23일 방송협회가 방통위에 제출한 ‘케이블TV 상향주파수 대역 확대에 관한 건의문’. 여기서 방송협회는 “케이블TV의 지상파채널 변경으로 인한 시청자 피해를 막기 위해 지상파방송 의무재전송을 규정하고 있는 방송법에 지상파방송의 채널변경 조항을 신설하는 등의 법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한 바 있다.
이에 대해 두 협회의 해석이 크게 갈려 8일까지 재송신 문제의 해법을 찾을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김진경 케이블협회 홍보팀장은 “이 의견서에서 방송협회는 지상파 채널의 임의 변경에 반대하면서도 재송신 의무화는 인정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반면 방송협회 정책팀 관계자는 “방송법에 채널번호 변경 조항을 신설해달라는 뜻을 전한 것이지 재송신을 해달라고 말한 바가 없다.”고 강조했다.
강아연기자 arete@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