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소자 인권신장 아직 멀었다”

“재소자 인권신장 아직 멀었다”

입력 2008-06-12 00:00
수정 2008-06-1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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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정시설의 수용규모를 500명 이내로 규정한 유엔 권고안을 시행령에 반영하라.’‘여성 재소자에 대한 남성 교도관의 주간 시찰을 금지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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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시행을 앞두고 오는 16일까지 입법예고 중인 법무부의 ‘형의 집행과 수용자 처우에 관한 법률’(옛 행형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해 천주교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가 조목조목 반박하고 나섰다.

“인권보호 시각 충실히 반영 안돼”

이 시행령은 재소자의 인권신장과 교정행정 선진화 차원에서 옛 행형법의 이름까지 바꿔가며 대폭 손질한 개정법률의 구체적인 시행내용을 담는 만큼 인권단체들의 관심을 집중시켰던 사안.

그러나 인권위는 “뚜껑을 열어 보니 시행령 개정안이 기대치에 훨씬 못 미친다.”며 해당 조항을 일일이 반박하고 개선할 것을 촉구하는 의견서를 지난 9일 법무부에 제출했다.

인권위가 문제를 제기한 부분은 개정안의 많은 규정이 행정편의주의나 규제주의 사고에 치우친 점.“행형법 개정의 핵심이 수용자 인권신장에 있고 행형법 전면개정에 따라 시행령 전면개정이 불가피한데 수용자 인권보호 시각이 충실하게 반영되지 않았고 심지어는 기존 규정을 답습했다.”는 것이다.

교정시설 수용규모와 수용형태, 여성수용자 시찰, 신입자 건강진단, 재소자 접견은 그중에서도 가장 미흡한 부분.(표 참조)

유엔 권고안은 ‘교정시설 수용인원이 500명을 넘지 않을 것’과 ‘개방시설의 수용인원은 가능한 한 적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개정법 제6조 1항은 신설 교정시설의 수용인원을 500명 이내로 규정하면서 “교정시설의 기능, 위치나 그밖의 사정을 고려해 그 규모를 증대할 수 있다.”고 단서조항을 달았다.

한 시설 안에 미결수·여성·소년 함께 수용

인권위는 단서조항으로 ‘500명 이내’의 원칙규정이 무력화될 수 있다며 단서 적용범위를 엄격히 한정하는 기준을 시행령에 구체화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한 시설에 미결수, 여성, 소년이 함께 수용되는 것도 문제. 개정법 11·13조는 20세 미만 수형자는 소년교도소에, 미결 수용자는 구치소에 수용할 것과 함께 동일 시설 안에서 이들의 분리수용을 규정하고 있다.

법무부는 또 그동안 사형수들을 미결 수용실에만 구금하도록 했던 현행 법규정을 개정해 기결 수용실을 포함한 ‘교정시설’에 수용할 수 있도록 하고, 사형수들이 희망할 경우 기결수들과 함께 작업도 할 수 있도록 하는 법률 개정안을 11일 입법예고했다. 그러나 이들이 같은 시설에 수용, 구역만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 처우에서 불이익을 받고 있는 실정. 따라서 이들이 처우상 불이익이나 차별받지 않도록 보장하는 규정을 반드시 둘 것을 인권위는 주장한다.

시행령 개정안 6조에 따르면 여성 수용자 시찰의 경우 야간에 남성교도관이 하지 못하도록 하고, 소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만 남성교도관이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대해 인권위는 “여성 수용자의 프라이버시 보호를 위해 주간일지라도 여성수용자의 거실을 남성교도관이 시찰하지 못하도록 해야 하며, 남성교도관의 시찰 경우도 엄격히 한정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천주교인권위원회 김덕진 사무국장은 이와 관련해 “교정시설의 현장에서 수용자의 권리보장및 제한에 관해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갖고 임할 수 있도록 시행령에서는 법규정의 추상적인 기준을 최대한 구체화하고 수용자 인권보호에 필요한 사항에 반드시 규정을 두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천주교인권위를 비롯한 시민사회단체들은 시행령 개정안의 차관회의, 국무회의 상정과정에서 재소자들의 인권신장을 놓고 당국과 협의한 뒤 개선되지 않을 경우 법 개정운동에 나서기로 했다.

김성호 문화전문기자 kimus@seoul.co.kr
2008-06-12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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