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불붙은 ‘종교 침해’ 논란

다시 불붙은 ‘종교 침해’ 논란

입력 2008-05-29 00:00
수정 2008-05-2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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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교계 ‘10·27 법난’ 명예회복 지연 국방부에 항의방문

불교계의 ‘10·27법난’과 개신교계의 ‘강의석군 소송’과 관련해 진정 국면에 들었던 ‘종교 침해’ 논란이 재연되고 있다. 불교계는 1980년 신군부에 의해 자행된 ‘10·27’법난에 대한 명예회복과 보상에 별 진전이 없자 국방부를 항의방문하는 등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그런가 하면 학내 종교수업에 반대하다 퇴학당한 강의석(22·서울대 법대 휴학)씨가 2심에서 패소한 데 대해 시민사회단체들이 학내 종교자유를 촉구하며 연대운동에 돌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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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7법난 특별법’ 시행령에 반발해 국방부를 항의방문한 스님들이 시행령에 피해 당사자인 불교계의 입장을 반영할 것을 주문하고 있다.
‘10·27법난 특별법’ 시행령에 반발해 국방부를 항의방문한 스님들이 시행령에 피해 당사자인 불교계의 입장을 반영할 것을 주문하고 있다.


‘10·27법난 특별법 시행령에 불교계 입장을´

불교계는 1980년 신군부의 불교탄압 사건인 ‘10·27’법난을 ‘한국불교 최대의 굴욕’으로 여기고 있다. 피해가 가장 컸던 조계종을 중심으로 법난에 대한 정부차원의 명예회복과 보상을 요구해온 끝에 ‘10·27법난 피해자의 명예회복 등에 관한 법률’ 제정을 이끌어 냈다.

불교계가 이 법난과 관련해 최근 강력하게 반발하고 나선 것은 현재 제정 중인 이 법률의 시행령에 불교계의 입장이 반영되지 않고 있기 때문. 다른 과거사위원회와는 달리 10·27법난 관련 위원회의 위원장이 실무국장급에 머물고 있고 피해 당사자인 종단 추천 인사를 위원회에 포함시키는 것을 주저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조계종 ‘10·27법난에 대한 특별법 제정추진위원회’(추진위 공동위원장 법타·원학 스님)는 지난 22일 국방부를 전격 항의방문했다. 추진위는 이날 방문 자리에서 정부에 대해 위원회 구성에 있어 시행령에 ‘피해종교단체 추천자의 위원 위촉’을 명시할 것과 아직도 해명하지 못하고 있는 의문들을 해결할 수 있는 학술연구활동과 기념행사, 역사관 건립, 추모단체 지원 등을 시행령에 명문화할 것을 강력히 요구했다. 피해 스님들에 대한 명예회복 기능이 강화될 수 있도록, 심사분과위원회와는 독립된 명예회복추진분과위원회를 신설할 것도 주문했다.

국방부는 일단 “문화체육관광부와 협의해 좋은 시행령을 만들어 보겠다.”고 응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추진위와,22개 불교 종단이 가입한 불교종단협의회는 “요구안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불교 신자들이 동참하는 전 불교계 항의운동에 나설 것”이라고 밝혀 결과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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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측의 종교수업 강요에 반대하다 퇴학당한 강의석(맨 왼쪽)씨와 시민사회단체들이 상고에 앞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학교측의 종교수업 강요에 반대하다 퇴학당한 강의석(맨 왼쪽)씨와 시민사회단체들이 상고에 앞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강의석 사건은 인권존중의 바로미터’

2004년 서울 대광고측의 종교수업 강요에 반대하다, 퇴학 처분당한 강의석씨가 진행해 온 손해배상청구 소송은 국민의 기본권과 종교자유 측면에서 관심을 끌어온 사건. 서울 고등법원이 “학교와 교육청이 강씨에게 15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한 원심을 깨고 지난 8일 원고 패소 판결을 내리자 시민사회단체들이 강력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강의석씨와 함께 공익소송을 대리해온 종교자유정책연구원은 27일 대법원에 상고장을 접수시켰다. 강씨 등은 “지난 2005년부터 진행된 재판에서 예배에 참석하지 않은 학생들을 손바닥으로 때리면 종교강요가 아니고 몽둥이로 때리면 종교강요로 보는 것과 같은 법 논리를 지켜보면서 씁쓸한 생각이 들었다.”면서 “현재도 진행되고 있는 학교내 종교강요가 사라지기 위해서는 100명, 만명의 원고가 나와 법에 호소해 종교계 사립학교의 관행이 개선되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인간교육실현학부모연대, 인권실천시민연대, 종교자유정책연구원,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학교종교자유를위한시민연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한국YMCA전국연맹 등 11개 시민사회단체도 강씨의 입장을 옹호한 채 연대운동에 돌입했다.

이들 시민사회단체는 27일 강씨의 대법원 상고에 앞서 합동 기자회견을 열고 “강의석 사건은 소송의 승패를 넘어 한국사회가 조금이라도 더 인권존중적인 사회로 갈 수 있는 바로미터가 될 것”이라면서 “대법원의 논쟁을 통해 상식이 통하는 사회를 만드는데 법원이 마지막 보루 역할을 하라.”고 주문했다.

윤영희 서울시의원, 한강공원 ‘노브레이크 픽시’ 막는다… 운행 제한 조례 발의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윤영희 의원은 26일 한강공원과 자전거도로 등에서 시민 보행 안전을 위협하는 제동장치 없는 픽시 자전거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서울시 제동장치 없는 픽시 자전거 이용안전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 최근 여의도 한강공원 등 시민 이용이 많은 공간에서 브레이크 없는 픽시 자전거 운행이 늘어나며 안전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일부 청소년 사이에서는 외관상 멋을 이유로 브레이크를 제거하거나, 단속을 피하기 위해 실제로는 작동하지 않는 이른바 ‘위장 브레이크’를 부착하는 사례도 지적된다. 실제 한강공원에서는 어린이가 픽시 자전거와 충돌해 다치는 사고도 발생해 실효성 있는 관리 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이어져 왔다. 윤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제동장치가 장착되지 않은 픽시 자전거의 운행 제한 장소를 보다 명확히 규정한 것이 핵심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서울 시내 ▲한강공원 ▲도시공원 ▲자전거도로 ▲일반도로 등 주요 구역에서 제동장치 없는 픽시 자전거 운행 제한의 근거가 마련된다. 제동장치가 없는 자전거는 급정거가 어려워 돌발 상황 발생 시 운전자 본인은 물론 보행자에게도 큰 위험이 될 수 있다. 특히 한강공원처럼 가족 단위
thumbnail - 윤영희 서울시의원, 한강공원 ‘노브레이크 픽시’ 막는다… 운행 제한 조례 발의

김성호 문화전문기자 kimus@seoul.co.kr
2008-05-29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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