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불붙은 ‘종교 침해’ 논란

다시 불붙은 ‘종교 침해’ 논란

입력 2008-05-29 00:00
수정 2008-05-2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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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교계 ‘10·27 법난’ 명예회복 지연 국방부에 항의방문

불교계의 ‘10·27법난’과 개신교계의 ‘강의석군 소송’과 관련해 진정 국면에 들었던 ‘종교 침해’ 논란이 재연되고 있다. 불교계는 1980년 신군부에 의해 자행된 ‘10·27’법난에 대한 명예회복과 보상에 별 진전이 없자 국방부를 항의방문하는 등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그런가 하면 학내 종교수업에 반대하다 퇴학당한 강의석(22·서울대 법대 휴학)씨가 2심에서 패소한 데 대해 시민사회단체들이 학내 종교자유를 촉구하며 연대운동에 돌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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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7법난 특별법’ 시행령에 반발해 국방부를 항의방문한 스님들이 시행령에 피해 당사자인 불교계의 입장을 반영할 것을 주문하고 있다.
‘10·27법난 특별법’ 시행령에 반발해 국방부를 항의방문한 스님들이 시행령에 피해 당사자인 불교계의 입장을 반영할 것을 주문하고 있다.


‘10·27법난 특별법 시행령에 불교계 입장을´

불교계는 1980년 신군부의 불교탄압 사건인 ‘10·27’법난을 ‘한국불교 최대의 굴욕’으로 여기고 있다. 피해가 가장 컸던 조계종을 중심으로 법난에 대한 정부차원의 명예회복과 보상을 요구해온 끝에 ‘10·27법난 피해자의 명예회복 등에 관한 법률’ 제정을 이끌어 냈다.

불교계가 이 법난과 관련해 최근 강력하게 반발하고 나선 것은 현재 제정 중인 이 법률의 시행령에 불교계의 입장이 반영되지 않고 있기 때문. 다른 과거사위원회와는 달리 10·27법난 관련 위원회의 위원장이 실무국장급에 머물고 있고 피해 당사자인 종단 추천 인사를 위원회에 포함시키는 것을 주저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조계종 ‘10·27법난에 대한 특별법 제정추진위원회’(추진위 공동위원장 법타·원학 스님)는 지난 22일 국방부를 전격 항의방문했다. 추진위는 이날 방문 자리에서 정부에 대해 위원회 구성에 있어 시행령에 ‘피해종교단체 추천자의 위원 위촉’을 명시할 것과 아직도 해명하지 못하고 있는 의문들을 해결할 수 있는 학술연구활동과 기념행사, 역사관 건립, 추모단체 지원 등을 시행령에 명문화할 것을 강력히 요구했다. 피해 스님들에 대한 명예회복 기능이 강화될 수 있도록, 심사분과위원회와는 독립된 명예회복추진분과위원회를 신설할 것도 주문했다.

국방부는 일단 “문화체육관광부와 협의해 좋은 시행령을 만들어 보겠다.”고 응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추진위와,22개 불교 종단이 가입한 불교종단협의회는 “요구안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불교 신자들이 동참하는 전 불교계 항의운동에 나설 것”이라고 밝혀 결과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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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측의 종교수업 강요에 반대하다 퇴학당한 강의석(맨 왼쪽)씨와 시민사회단체들이 상고에 앞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학교측의 종교수업 강요에 반대하다 퇴학당한 강의석(맨 왼쪽)씨와 시민사회단체들이 상고에 앞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강의석 사건은 인권존중의 바로미터’

2004년 서울 대광고측의 종교수업 강요에 반대하다, 퇴학 처분당한 강의석씨가 진행해 온 손해배상청구 소송은 국민의 기본권과 종교자유 측면에서 관심을 끌어온 사건. 서울 고등법원이 “학교와 교육청이 강씨에게 15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한 원심을 깨고 지난 8일 원고 패소 판결을 내리자 시민사회단체들이 강력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강의석씨와 함께 공익소송을 대리해온 종교자유정책연구원은 27일 대법원에 상고장을 접수시켰다. 강씨 등은 “지난 2005년부터 진행된 재판에서 예배에 참석하지 않은 학생들을 손바닥으로 때리면 종교강요가 아니고 몽둥이로 때리면 종교강요로 보는 것과 같은 법 논리를 지켜보면서 씁쓸한 생각이 들었다.”면서 “현재도 진행되고 있는 학교내 종교강요가 사라지기 위해서는 100명, 만명의 원고가 나와 법에 호소해 종교계 사립학교의 관행이 개선되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인간교육실현학부모연대, 인권실천시민연대, 종교자유정책연구원,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학교종교자유를위한시민연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한국YMCA전국연맹 등 11개 시민사회단체도 강씨의 입장을 옹호한 채 연대운동에 돌입했다.

이들 시민사회단체는 27일 강씨의 대법원 상고에 앞서 합동 기자회견을 열고 “강의석 사건은 소송의 승패를 넘어 한국사회가 조금이라도 더 인권존중적인 사회로 갈 수 있는 바로미터가 될 것”이라면서 “대법원의 논쟁을 통해 상식이 통하는 사회를 만드는데 법원이 마지막 보루 역할을 하라.”고 주문했다.

봉양순 서울시의원, 노원소방서 식당 증축 기여 공로패 수상

서울시의회 봉양순 의원(더불어민주당, 노원3)이 지난 20일 노원소방서에서 열린 식당 증축 준공식에서 근무환경 개선에 기여한 공로로 공로패를 받았다. 이날 준공식은 노원소방서 본서 2층 식당 증축 공사 완료를 기념해 마련된 자리로, 소방공무원과 의용소방대, 기타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사업 경과보고와 기념행사 순으로 진행됐다. 노원소방서 식당 증축 사업은 장시간 교대근무와 긴급출동이 반복되는 소방공무원의 근무 특성을 고려해 추진된 것으로, 보다 넓고 쾌적한 식사 공간과 휴식 환경을 제공하는 데 중점을 두고 조성됐다. 개선된 시설은 위생과 동선, 이용 편의성을 고려해 설계돼 직원들의 만족도와 사기 진작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봉 의원은 해당 사업 추진을 위해 2025년 서울시 예산 6억 2000만원을 확보하며 노원소방서 근무환경 개선의 재정적 기반 마련에 기여했다. 특히 현장 중심의 의견을 반영해 실질적인 개선이 이뤄질 수 있도록 사업 추진 과정 전반을 지속적으로 챙겨왔다. 봉 의원은 “소방공무원은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최일선에 있는 만큼, 안정적인 근무환경과 휴식 여건이 반드시 뒷받침되어야 한다”라며 “작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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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호 문화전문기자 kimus@seoul.co.kr
2008-05-29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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