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심의위는 방통위 들러리?

방통심의위는 방통위 들러리?

강아연 기자
입력 2008-05-20 00:00
수정 2008-05-2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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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방송통신위원회의 정치적 독립성이 흔들리고 있다는 징후가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지난 15일 출범한 제1기 방송통신심의위원회(위원장 박명진)의 독립성 유지에 대해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방통위와의 관계 설정뿐만 아니라 심의위원 구성, 심의결과의 실효성까지 전반적으로 재검토해 개선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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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지난 15일 방송회관에서 ‘제1기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 취임식’을 열고 공식 출범했다. 왼쪽에서 다섯 번째가 박명진(서울대 언론정보학과 교수) 초대 위원장. 방송통신심의위 제공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지난 15일 방송회관에서 ‘제1기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 취임식’을 열고 공식 출범했다. 왼쪽에서 다섯 번째가 박명진(서울대 언론정보학과 교수) 초대 위원장.
방송통신심의위 제공
무엇보다 법 조항이 미흡해 민간 독립기구인 방통심의위의 정치적 독립성을 담보하기 어렵다는 의견이 많다. 방통심의위 설치 당시부터 비판이 제기된 심의위원 구성에 대해 홍성걸 국민대 행정학과 교수는 “현행 방통위 설치법에 따르면 심의위원을 집권당이 60% 이상 정하게 돼 있어 심의위가 정치성을 띨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홍 교수는 “방통심의위 의사결정은 결국 위원 개개인의 양심에 맡기도록 돼 있으며, 이같은 취약한 점을 보완하고 중립성을 유지토록 하기 위해 시민사회단체의 모니터링이 철저히 병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또 방통심의위는 단지 규제(심의)만 할 뿐 그밖의 권한은 방통위에 대폭 넘어가 있어 심의·지원 등을 병행하던 옛 방송위에 비해 권한이 약해졌다는 목소리가 높다. 방통심의위 심의팀 관계자는 “방통심의위는 제재 권한만 있고 주의나 시청자 사과 등 행정처분 권한은 방통위가 가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제재를 받은 사업자가 이의 신청을 했을 때, 방통위에서 재심을 받도록 한 것도 문제다. 방통심의위 관계자는 “방통심의위가 1차적으로 결정한 것을 방통위가 재심하도록 하는 것은 법 취지에도 맞지 않는다.”면서 법의 미비점을 지적했다. 고민수 강릉대 법학과 교수도 지난 15일 한국여성민우회 미디어 운동본부가 개최한 7차 시민미디어포럼에서 “방통심의위의 심의 결정이 존속될 수 있어야 독립적인 직무수행이 가능하다.”면서 “방통심의위가 재심도 할 수 있어야 한다.”고 법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 방통심의위에서 ‘주의’ 이상 법정 제재를 결정할 경우 방통사업자에게 의견진술 기회를 부여하는데, 이 때 사업자는 심의위는 물론 방통위에도 출석 혹은 서면 진술하도록 돼 있어 중복 제재 논란이 일고 있다. 이에 대해 사업자들은 “근래 규제 완화 흐름에도 어긋나는 과도한 제재”라며 반발하고 있다.

선정성과 폭력성이 짙은 ‘청소년 유해물’에 대해 보다 실효성있는 규제와 처벌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많다. 예컨대 과징금 등 제재를 대폭 강화해 지난해 방송심의규정을 지속적으로 위반한 tvN과 같은 사례가 더이상 나오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한편 방통심의위는 위원들이 취임하면서 공식 가동되고 있지만, 예산 확정·사무처 조직·보직 발령 등이 이뤄지지 않아 정상적으로 운영되기까지는 2∼3주의 시일이 더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강아연기자 arete@seoul.co.kr
2008-05-20 2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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