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직무독립성 논란 계속될 듯

방통위 직무독립성 논란 계속될 듯

강아연 기자
입력 2008-02-26 00:00
수정 2008-02-2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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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총리가 대부분의 업무 행정감독권 행사

‘방송통신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방통위법)’의 26일 국회 본회의 통과가 확실시되지만, 대통령 직속기구인 방통위의 직무 독립성 확보를 둘러싼 논란은 가라앉지 않을 전망이다.

22일 방통특위를 통과한 방통위법안은 한나라당이 제출한 원안에서 상당부분이 수정됐다. 이에 따르면 위원장을 포함한 2명은 대통령이 임명하고 3명은 국회의 추천을 받도록 하되, 여당이 1인, 야당이 2인을 추천하도록 했다. 여당 대 야당 비율이 3대2가 되는 것. 이에 대해 전국언론노조 등은 “위원 5명을 국회가 모두 지명하고 위원장은 호선해야 한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위원장만 갖고 있던 단독 의안 제출권은 상임위원 5명 모두에게로 확대됐고, 일부 사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해 위원회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처리할 수 있다고 한 11조 3항은 독임제적 요소가 강하다는 비판에 따라 삭제됐다. 민간기구인 방송통신심의위원회(9인)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간 호선으로 바뀌었고, 상임위원도 위원장 1명에서 3명으로 확대됐다.

회의록 공개와 관련해 ‘공개하지 않을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공개하지 않는다.’는 예외 조항을 삭제해 회의록은 무조건 공개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시민사회단체에서 제기했던 ‘정책실명제’ 문제는 다소 해소됐다는 평가다. 정책보좌관제 제안에 대해서도 직제에 반영하거나 전문위원회를 두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

방통위가 정부조직법상 대통령 행정감독권 하에 있으면서 사업자 허가 등을 제외한 대부분의 업무를 국무총리 행정감독권을 받도록 한 것도 직무 독립성 보장을 위협하는 독소조항이라는 지적이 있다. 논란이 됐던 방송영상 정책은 문화체육관광부 장관과 ‘합의’하도록 한 규정을 ‘협의’하도록 바꿔 업무권역·권한을 놓고 문화부와 갈등이 계속될 가능성이 있다. 또 방송광고 정책에 대해 아예 언급하지 않은 것도 부처간 갈등의 불씨로 남을 수 있다.

강아연기자 arete@seoul.co.kr
2008-02-26 2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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