삶과 죽음의 경계 넘는 대화

삶과 죽음의 경계 넘는 대화

이문영 기자
입력 2008-01-24 00:00
수정 2008-01-24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죽은 로티’가 ‘산 김우창’과 대화한다? 반년간지 ‘지식의 지평’이 창간호(2006년 12월)부터 최근호(2007년 12월)까지 연재하고 있는 리처드 로티 전 스탠퍼드대 교수와 김우창 고려대 명예교수간의 대담은 로티 사망(2007년 6월8일,76세) 이후 지금까지 삶과 죽음의 경계를 넘는 대화로 이어지고 있다.

이미지 확대
김우창 교수
김우창 교수
이미지 확대
리처드 로티 교수
리처드 로티 교수
신(新)실용주의를 주창한 세계적인 철학자 로티와 한국의 대표적인 문학평론가 김우창 교수와의 이메일 대담은 로티가 세상을 떠나기 1년 전인 2006년 6월 김용준 한국학술협의회 이사장의 권유로 시작됐다.‘아시아의 주체성과 문화의 혼성화’란 주제로 이뤄진 대담은 두 사람이 각자의 논문(로티 ‘철학과 문화의 혼성화’, 김우창 ‘다문화주의와 아시아의 주체성’)을 교환해 읽고 서로에게 질문과 답을 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대담이 한창이던 지난해 로티가 타계했지만,‘지식의 지평’측은 미리 받아 놓은 두 사람의 대화 내용을 쪼개 세 차례에 걸쳐 연재 중이다.

로티는 미국 철학의 주류인 분석철학을 비판했다는 이유로 미국 철학계로부터는 ‘이단아’ 낙인을, 세계 철학계로부터는 학문적 명성을 얻었다. 그는 플라톤 이래 의심받지 않던 ‘불변의 진리’를 부정해 상대주의자와 반(反)철학자로 공격받는가 하면, 분석철학이 도외시한 문학, 종교, 정치 등을 문학적 글쓰기로 녹여 내면서 ‘새로운 철학´의 총아가 됐다. 로티는 김 교수에게 보낸 대담 이메일에 자신이 “향후 일 년 안에 완전히 무력화될 것”이란 말을 써 김 교수를 안타깝게 하기도 했다. 로티의 사망원인은 “슬프게도 데리다를 죽음으로 몰고 간 그 병에 나도 걸리고 말았다.”며 하버마스 앞에서 그가 탄식하게 만들었다는 췌장암이었다.

로티와 김 교수 두 사람은 가벼운 이메일 교환을 통해 본격적인 대담 주제를 잡아 나갔고, 그 결과 ‘가속화되는 세계화 속에서 서양-비서양간 문화적 혼성교배가 아시아 주체성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로 자연스레 정리됐다.

로티는 비교적 낙관적인 전망을 펼친다. 그는 “전 지구적인 사회경제 통합으로 만들어질 세계 문화는 로마에서 번성했던 문화보다 훨씬 다양한 색채를 갖게 될 것”이라면서 “그 문화는 대부분의 서구와 아시아 국가들이 제공하고 있는 것보다 더 많은 개인적 다양성을 허용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반면 김 교수는 “문명의 충돌이 현실인 것은 틀림없지만 계급에 기초했든 국가에 기초했든 생존을 위한 이해관계 충돌이 더욱 무거운 현실”이라면서 “이러한 충돌들이 추상적 아이디어나 철학이나 비전으로 해결될 수 있다는 것은 극히 순진한 생각”이라며 견해를 달리했다. 각기 다른 정체성과 문화적 전통을 가진 두 학자는 수차례 의견 교환을 통해 때론 동의하고 때론 반박하며 서로의 거리를 좁혀 나갔다.

대담이 순조롭게 진행된 것만은 아니다. 우선 로티의 건강악화가 예상치 못한 상황을 연출했고, 이메일을 통한 대담방식 또한 체계적·논리적 의견 교환을 힘들게 했다. 김 교수는 “서신을 통해 의견을 교환하는 게 쉽지 않아 두 사람 각자의 독백이 돼버린 감도 있다.”고 회고했다.


유주동 서울시의원, 서울 시내버스 통상임금 판결에 선제적 재정 대응 촉구

서울시의회 유주동 의원(더불어민주당, 기획경제위원회)은 지난 27일 제399회 임시회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시내버스 통상임금 판결로 서울시가 직면한 대규모 재정 부담을 지적하고, 버스 파업이 재발하는 일이 없도록 서울시가 선제적으로 대응할 것을 촉구했다고 밝혔다. 지난 4월 30일 대법원은 동아운수 임금 소송에서 정기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해당한다는 판단을 확정하고, 수당 재산정 시 실제 근로시간이 아닌 노사가 합의한 보장시간을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고 판결했다. 유 의원은 현재 서울 시내버스 64개 회사 노동자 약 1만 7000명이 여섯 개 법원에 같은 취지의 소송을 제기한 상태로, 서울서부지법에서 10개 회사의 1793명에 대한 첫 1심 판결이 곧 선고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유 의원에 따르면 서울시버스운송사업조합은 소송 결과에 따라 부담할 금액을 최소 5266억원에서 최대 1조 216억원으로 추산하고 있다. 이는 서울시가 2023년 한 해 시내버스 준공영제 재정지원금으로 지출한 8915억원과 맞먹거나 이를 뛰어넘는 규모다. 유 의원은 “서울 시내버스는 준공영제로 운영되는 만큼 이 부담은 결국 서울시 재정, 곧 시민의 부담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다”고 지
thumbnail - 유주동 서울시의원, 서울 시내버스 통상임금 판결에 선제적 재정 대응 촉구

이문영기자 2moon0@seoul.co.kr
2008-01-24 22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