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상파 중간광고 역풍 맞나

지상파 중간광고 역풍 맞나

강아연 기자
입력 2007-11-06 00:00
수정 2007-11-06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지상파 방송 중간광고 허용에 대한 비난 여론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 이에 따라 방송위원회 결정을 철회시키기 위한 각계의 움직임이 가시화되고 있다. 방송법을 개정해 국회 동의가 필요한 사항으로 규정해야 한다는 의견도 힘을 얻고 있다.

방송위는 지난 2일 전체회의에서 지상파방송에서의 중간광고 허용범위를 확대하기로 결정한데 이어 오는 14일 공청회를 열 예정이다. 이 자리에서 시간과 횟수, 시간대·장르별 세부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한 뒤 중간광고 관련 규정이 들어 있는 방송법 시행령(제59조)을 개정하는 절차에 들어간다.

방송위 관계자는 “공청회 후 빠른 시일 내에 입법예고안을 상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입법예고 뒤에는 관계부처와의 협의, 규제개혁위원회 및 법제처·국무회의 심의 등을 거치게 된다.

그러나 이에 대해 시청자를 비롯해 시민단체, 언론학계, 미디어업계 등은 반대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민주언론시민연합은 5일 성명서를 발표하고 “이번 중간광고 허용 결정은 시청권에 대한 심각한 도전”이라면서 “지상파 방송의 재정적 위기에 대한 대안으로 중간광고 도입이라는 해법부터 도출된 것은 절차상·논리상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 “재정위기 타개를 위해 방송사들 내부의 노력과 실천이 충분하지 않았으며, 만약 중간광고를 통해 재원을 늘릴 수밖에 없다면 시청자들에게 어떤 혜택이 있는지도 명확히 제시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전국언론노조 방송위 지부도 합의제 기구인 방송위가 조창현 위원장의 만류가 있었음에도 표결처리 끝에 5대4로 통과시킨 것에 대해 “다각적인 검토나 워크숍 한번 없이 일사천리로 진행, 표대결까지 벌이면서 외부의 ‘정치적인 해석’을 자초했다.”고 지적했다. 72개 언론·시민단체 모임인 미디어수용자주권연대, 문화연대, 대한민국방송지킴이국민연대 등 언론 관련 시민단체들도 ‘중간광고 반대 서명운동’ 등 대응책을 논의하고 있다. 미디어수용자주권연대 노영란 운영위원장은 “현재 단체별로 대처방안을 논의 중이며, 공청회 이전에 가능한 한 빨리 의견을 모아 입장을 표명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치권도 마찬가지다. 대통합민주신당 강혜숙 의원 측은 “법안심의·예산심의 권한 등을 이용해 ‘조건부 허용’쪽으로 개정하도록 촉구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한나라당 정병국 의원은 “방송위 전체회의 회의록을 받아본 뒤 절차·내용상 문제가 없는지 살펴 볼 예정”이라면서 재논의와 시정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보다 강경한 대응조치를 강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나라당 장윤석 의원은 중간광고 허용 관련 규정을 현재의 방송법 시행령에서 법률로 승격시키기 위한 방송법 개정안을 이르면 6일 발의하기로 했다. 장 의원은 “중간광고를 허용할 경우 지상파 방송사들의 연간 추가 수입이 최대 53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면서 “대선을 앞둔 민감한 시기에 이처럼 지상파와 광고주의 이익이 뻔히 예견되는 상황에서 방송위가 중간광고 문제를 표결로 강행 처리한 배경이 무엇인지 의심스럽다.”고 말했다.

강아연기자 arete@seoul.co.kr

2007-11-06 24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쿠팡 가입유지 혹은 탈퇴할 것인가?
쿠팡이 개인정보 유출 의혹 이후 진정성 있는 사과보다는 사태 축소에 급급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지난 30~31일 국회 청문회에서 보여준 관계자들의 불성실한 태도 또한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하지만 쿠팡 측은 이러한 논란에도 '탈퇴 회원은 많지 않다'고 발표했습니다. 과연 여러분은 앞으로도 쿠팡 회원을 유지하실 생각입니까?
1. 유지할 계획인다.
2. 탈퇴를 고민 중이다.
3. 이미 탈퇴했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