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상파방송 중간광고 허용

지상파방송 중간광고 허용

강아연 기자
입력 2007-11-03 00:00
수정 2007-11-0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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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위원회가 지상파 방송에 중간광고를 허용하기로 전격 결정했다. 이에 따라 그동안 지상파 중간광고 허용에 반대해온 케이블TV와 신문업계, 시민단체 등이 크게 반발하는 등 파문이 예상된다.

방송위는 2일 전체회의를 열고 지상파 방송에서의 중간광고 허용범위를 확대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방송위 관계자는 “그동안 지상파에서도 스포츠 중계나 문화이벤트 행사 등에 예외적으로 허용해 왔던 만큼 이번 결정은 ‘허용’이 아니라 ‘허용범위 확대’라고 봐야 한다.”면서 “향후 공청회 등을 거쳐 의견을 수렴한 뒤 다시 전체회의를 열어 구체적인 시행방안을 결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방송위는 중간광고 허용근거로 ▲다매체시대 신규매체 성장으로 인한 방송환경 변화 ▲지상파 방송의 디지털전환 및 공적 서비스 구현을 위한 안정적 재원 확보 ▲방송시장 개방에 따른 방송산업 경쟁력 강화 등을 들었다. 또 중간광고를 허용하더라도 총광고시간량이 늘어나지 않도록 현재의 방송프로그램 광고 허용량에 포함하겠다고 덧붙였다. 방송위는 시간·횟수, 시간대·장르별 허용범위와 시행일정 등 세부안을 수립하기 위한 공청회를 14일 개최할 방침이다.

이같은 방송위의 발표에 대해 한국방송협회는 반기는 분위기다. 방송협회 남선현 사무총장은 “수년 동안 지체돼 온 방송광고제도 개선을 이룰 수 있게 됐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앞서 반대성명을 냈던 시민단체와 한국신문협회, 케이블TV협회 등은 크게 반발하고 나섰다.

한국케이블TV협회 관계자는 “이번 정책 결정으로 방송위는 스스로 지상파 방송의 하수인이라는 것을 공포한 셈”이라며 “안정적인 재원 확보를 위해 어떤 자구책을 강구할 것인지에 대한 담보도 없이 무작정 특혜만 주는 지상파 편파적인 결정”이라고 주장했다.

나아가 비공개로 처리된 방송위원 각각의 의사표결도 공개할 것을 촉구했다. 한국신문협회 관계자는 “지상파 중간광고는 타 매체의 광고 감소로 이어져 결국 매체간 균형발전을 저해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강아연기자 arete@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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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간광고 TV프로그램 방송 중간에 들어가는 광고. 우리나라에서 중간광고는 1974년 폐지됐으며 현재 케이블TV와 위성방송에서만 허용되고 있다. 방송법 시행령은 지상파 방송의 경우 중간광고를 금지하고 있으며, 운동경기·문화예술행사 등에 대해서만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있다.2000년 발효된 통합방송법에 지상파 방송 중간광고를 허용하기로 했다가 시민단체 등의 반발로 백지화된 바 있다.
2007-11-03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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