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교식 소규모 수목장 인정해달라 ”

“불교식 소규모 수목장 인정해달라 ”

입력 2007-08-16 00:00
수정 2007-08-1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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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목장(樹木葬) 철퇴 어떻게 막아야 하나?’ 불교계가 사찰 수목장 시설을 놓고 골머리를 앓고 있다. 내년 5월부터 시행되는 개정 장사(葬事)법이 기존의 사찰 수목장을 불법시설로 규정함에 따라 이들 수목장이 전부 폐기될 위기에 빠졌기 때문. 하지만 해당 사찰을 비롯한 불교계에서는 뚜렷한 대안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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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천 은해사의 수목장 시설. 내년 5월 시행될 새 장사법 때문에 불법시설로 전락할 위기에 몰린 사찰 수목장을 놓고 불교계의 고민이 많다. 불교신문사 제공
영천 은해사의 수목장 시설. 내년 5월 시행될 새 장사법 때문에 불법시설로 전락할 위기에 몰린 사찰 수목장을 놓고 불교계의 고민이 많다.
불교신문사 제공
이와 관련, 정부는 “개정된 법 시행 이전에 만든 수목장은 현행법상 묘지에 해당되며 허가받은 장사시설이 아니므로 운영해서는 안 되는 불법시설물”이라는 원칙에서 물러서지 않아 불교계의 고민만 늘어가고 있다.

불교계가 고민을 떠안게 된 것은 수목장을 비롯한 자연장 제도의 도입을 골자로 하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장사법)이 지난 5월23일 국회를 통과하면서부터.

이 개정 장사법 제16조는 법인이나 종교단체가 수목장을 포함한 자연장을 운영하기 위해선 시장 등 지방자치단체의 허가를 받도록 명시하고 있다. 현재 사찰들에서 운영하고 있는 수목장이 모두 불법시설로 전락한 것이다.

여기에 제17조는 ‘문화재보호법’에 의거해 문화재보호구역에서 자연장을 조성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당연히 문화재를 한 건이라도 보유하고 있는 사찰은 문화재청장의 허가를 받지 않는 한 수목장을 할 수 없게 된다.

현재 불교계에서 공식적으로 수목장을 운영하고 있는 사찰은 영천 은해사와 경주 기림사, 강화 전등사 등 세 곳. 새 장사법이 통과되기 전 강원도의 O사와 전북 G사 등 10여개 사찰이 수목장 시설을 준비해왔으나 지금은 모두 보류한 상태다.

문제는 세상에 드러내놓고 대규모로 운영하는 수목장 말고도 비공식적인 소규모 수목장을 하고 있는 사찰이 많다는 것이다. 수목장은 아니지만 수목장에 가까운 자연장 형식의 장례를 주관하는 사찰들도 적지 않다.

다음달 입법예고될 시행령이 산림(사찰)에 조성하는 수목장림의 면적기준을 20만㎡ 이상으로 정할 가능성이 높다는 소식이 알려지면서 이들 소규모 수목장을 운영하거나 준비해온 사찰들의 불만이 더욱 커지고 있다.

이와 관련, 불교계는 “새 장사법의 가장 직접적인 당사자인 불교계의 의견 수렴 절차 없이 일방적으로 법을 개정한 정부측 입장을 이해할 수 없다.”며 불교계의 전통과 관습을 존중해 예외규정을 둘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는 “적지 않은 비용을 받는 사찰 수목장을 공공시설로 보기 어렵고 일반 사업자와 다를 것이 없어 전통을 인정하는 특혜는 없다.”는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한편 불교계는 시행령 마련에 앞서 지난 14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2층 회의실에서 열린 ‘2007년 장사법 개정 및 시행령 관련 간담회’에 은근히 기대를 모았지만 별 성과없이 끝나 안타까워하는 눈치. 간담회에는 조계종 총무원을 비롯한 불교계 인사와 보건복지부·문화재청·산림청 주무관 등 정부 관계자가 참석했지만 양측의 입장이 좁혀지지 않아 수목장을 둘러싼 불교계의 고민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김성호 문화전문기자 kimus@seoul.co.kr
2007-08-16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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