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해고에 항의하는 이랜드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홈에버 및 뉴코아 점거농성과 수십억원의 영업피해를 강조하며 강경대응을 고수하는 이랜드의 주장 중 어느 쪽이 인권적 요구인가. 정부의 재산세 인상에 반대하는 서울 강남구 의회의 조례제정은 지방자치인가, 지역이기주의인가. 경기도 광역 화장장 유치에 반대하는 하남시 주민들이 김황식 시장을 주민소환하는 것은 주민 인권보호의 당연한 절차인가, 직접민주주의를 가장한 ‘님비’현상인가.
민주주의와 인권에 대한 해석에 따라 질문들에 대한 답도 달라질 수밖에 없다. 인권담론에 대한 연구를 계속해온 조효제 성공회대 사회과학부 교수는 ‘민주화 이후’의 인권개념에 대한 재고찰을 요구한다. 조 교수는 최근 출간한 ‘인권의 문법’(후마니타스 펴냄)에서 “과거 생존 자체가 경각에 달려 있던 독재정권 시절엔 인권개념의 본질을 따지는 것이 한가한 지적유희에 지나지 않았다.”면서 저항 중심의 ‘탄압 패러다임’에서 요구 중심의 ‘웰빙 패러다임’으로 인권개념의 외연이 넓어진 지금 민주주의를 살리기 위한 사회적 의제로서 경제·사회적 권리를 특별히 강조했다.
조 교수는 “모두가 인권을 잘 아는 것같이 보이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서로 다른 눈높이, 관점, 방식으로 인권을 제각각 다르게 이해하고 있다.”고 우려한다. 핵심 원인의 하나로 그는 사적 이익과 인권적 요구와의 혼동을 지적한다.“실제로는 사익에 불과한 내용을 비장한 표현으로 포장하고 저항적인 방식(단식, 삭발, 농성 등)으로 표출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조 교수는 사적 이익의 요구가 아닌 경제·사회적 인권 강화가 민주주의 심화와 직결됨을 강조한다. 이는 사회경제적 민주화를 진척시키지 않고서는 지금까지 일궈온 ‘불완전한 민주주의’조차 심각한 퇴행을 피할 수 없다는 민주주의 현 단계에 대한 평가와도 일맥상통한다. 조 교수의 책 자체가 고려대 아세아문제연구소와 후마니타스가 민주화 20년을 통과하고 있는 한국 민주주의의 정치·경제·사회·역사적 쟁점을 분석하고 대안을 마련하기 위해 기획한 민주주의 총서 첫 번째 책이기도 하다. 조 교수는 “사람들이 권력에서 배제될 정도가 되면 민주주의를 위해 경제적·사회적 권리를 보호해 줄 필요가 생긴다.”면서 “권력에서 배제되는 사람들이 많아지면 그로 인한 악영향은 결국 사회 전체로 퍼지는 ‘여파효과(spillover)’를 발생시킬 수밖에 없다.”고 말한다. 물질적 조건과 지위의 불평등이 직·간접적으로 민주주의에 악영향을 끼치지 않도록 하려면 민주주의를 살리기 위한 사회적 의제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사회적 의제의 핵심은 경제·사회적 인권 강화다.
조 교수는 거듭 강조한다.“최소한의 경제적 인권도 보호되지 않아 민주주의 체제가 위협받게 될 경우 사적 소유권을 그토록 중시하는 사람들의 존립기반 자체가 흔들릴 수 있음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
이문영기자 2moon0@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