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에는 ‘이혼 뒤 300일 이내에 태어난 아이는 전 남편의 아이로 추정한다.’는 ‘300일 규정’이 있다. 하지만 현재 DNA 감정을 통한 친부확인이 가능한 상황에서도 이 조항은 여전히 위력을 발휘하고 있다. 일본법을 그대로 빌려 온 우리 또한 사정은 마찬가지.
25일 오후 11시50분 MBC 시사프로그램 ‘W’에서는 의학적인 증거가 있어도 친자로 인정하지 않는 낡은 법률로 인해 눈물짓는 일본 부모들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의 현실을 되돌아보는 시간을 갖는다.
도쿄에 사는 주부 이와이(39·가명)는 지난해 3월 이혼하고 9월에 재혼,12월에 아들을 낳았다. 이혼 뒤 292일 만의 일이다. 이와이는 이 아이를 전 남편의 호적에 올려야 한다는 말에 망연자실할 수밖에 없었다.
아토피가 심한 세살배기 데라오 료(가명)는 아직 의료보험도 적용받지 못하고 있다. 실제 아버지는 재혼한 지금의 남편이지만 이혼 뒤 300일 이내에 데라오 료를 낳아 남편의 호적에 올리지 못하고 있기 때문.
원래 300일 규정은 일본 메이지시대(1898년)에 제정된 민법을 계승한 것으로 법률상 부친을 분명히 밝혀 아이의 양육을 책임지게 하려는 의도로 제정됐다.
하지만 ‘이 법안은 달라진 시대상황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에 따라 지난 4월 집권 자민당이 특례법안을 제안하는 등 폐지에 나섰지만 나가세 진엔 법무상이 공개적으로 반대해 논란이 커지고 있다.
류지영기자 superryu@seoul.co.kr
2007-05-25 2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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