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의 박물관은 한해 150일, 면적 4000평을 초과해 발굴할 수 없다는 현행 제한이 폐지돼 연중 발굴을 할 수 있게 됐다.
이같은 조치는 그동안 정부가 펴온 엄격한 문화재 발굴 관련 정책이 상당 부분 후퇴하는 것이어서 논란이 예상된다.
문화재청은 7일 ‘매장문화재 조사업무 처리지침’을 개정하고 이날부터 시행토록 했다.
이성원 문화재청 차장은 “발굴수요가 크게 늘어났으나 발굴을 할 수 있는 기관이 부족하고, 문화재위 심의규정에 따라 개발기간이 길어지고 있는 데 따른 개선책”이라며 “기존 제한규정은 지난해 감사원 감사에서도 철폐대상으로 지적됐다.”고 설명했다.
발굴기간이 100일 이상이면 문화재위의 심의를 받도록 하던 기존 지침이 200일 이상으로 개정됨에 따라 문화재위의 발굴심의 안건은 지난해 기준 72%가 감소할 것으로 추산됐다.
따라서 대규모 발굴의 심의기간도 1개월 정도 단축되는 효과가 예상된다. 또한 대학 박물관의 발굴제한이 폐지됨에 따라 연중 발굴조사가 가능한 기관도 기존 56개에서 16개 대학이 추가로 늘어나게 된다.
발굴조사가 끝난 뒤 2년 이내에 내야 하는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기관은 그동안 일체 발굴조사를 할 수 없었으나, 앞으로는 소규모 민원성 발굴은 할 수 있도록 했다.
한편 문화재위원회의 일부 위원은 행정중심복합도시 및 혁신도시 등 정부가 추진하는 대규모 개발사업이 문화재 발굴에 따라 늦어지지 않도록 하려고 지나치게 규제를 완화한 게 아니냐며 우려를 제기했다.
서동철 문화전문기자 dcsuh@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