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개정 시민의 손으로”

“헌법개정 시민의 손으로”

박홍환 기자
입력 2007-02-27 00:00
수정 2007-02-2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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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화 투쟁의 산물로 태어난 1987년 헌법을 전면 개혁해야 한다는 주장이 시민사회에서 제기됐다. 이들은 노무현 대통령이 제안한 대통령 4년중임제를 골자로 한 ‘원 포인트 개헌’에는 철저히 반대한다. 대신 지구화, 정보화, 생태화 등 21세기 과제를 반영하는 새로운 헌법 담론을 모색해 ‘개정’이 아닌 ‘개혁’을 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법·경제·사회·여성·환경학자와 사회운동가 등이 참여해 벌인 2년여간의 논의를 정리한 ‘헌법 다시보기’(창비 펴냄)에는 이같은 주장과 시민사회가 구상하는 새로운 헌법의 모습이 담겨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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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사회 철저히 배제된 헌법

지난 1월9일 노 대통령이 제안한 ‘원 포인트 개헌’은 야권은 물론 시민사회로부터도 철저히 외면받고 있다.

87년 당시의 헌법 개정과 마찬가지로 시민사회가 철저히 배제된 채 오로지 권력 문제만을 논의점으로 삼고 있기 때문이다.

홍윤기 동국대 철학과 교수는 “87년 헌법개정 과정에서 민주화투쟁을 이끈 시민사회는 철저히 배제되고, 권위주의 구체제의 정당들만이 주체가 됐다.”면서 “이런 태생적 한계로 87년 헌법은 이후 전개되는 폭발적인 시민사회의 역동성을 제대로 담아내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김동노 연세대 사회학과 교수도 “아쉽게도 우리 헌법은 시대정신의 변화를 반영하지 못하고, 정권교체에 따라 개정되는 굴곡의 역사를 겪어 왔다.”면서 “예전과 마찬가지로 최근의 헌법개정 논의도 대통령을 중심으로 하는 권력구도에 집중됨으로써 사회변화를 근본적으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헌법개혁’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변화하는 시대상 반영 필수

한상희 건국대 법대교수는 신자유주의 경제논리가 대세가 되는 상황에서 헌법의 역할에 주목, 무한경쟁에 내몰린 개인에게 실질적인 자유와 평등을 되돌려주는 방향으로 전환돼야 한다고 주장한다. 현재의 헌법에서 규정한 절대적 재산권 보장 관점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것이다.

정희진 이화여대 여성학과 강사는 소수자 차별이 없는 헌법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씨는 “헌법의 주체가 되는 ‘국가’는 남성·비장애인·이성애자의 국가에 불과하다.”면서 “동성애자를 배척하고, 여성과 군면제자를 2등국민으로 깎아내리는 등의 모든 차별적인 조항은 반드시 개정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밖에 ▲평화적 생존권(이경주 인하대 법대교수 등) ▲문화적 자율성(김수갑 충북대 법대교수) ▲생명권·정보권(정태호 경희대 법대교수) ▲시민의회제도(김상준 경희대 NGO대학원교수, 오현철 한양대 연구교수) 등의 도입과 보완도 제시됐다.

이 가운데 ‘평화적 생존권’은 침략전쟁을 부인하는 수준을 넘어 전쟁을 하지 않도록 국가권력을 견제할 권리를 뜻하며, 시민의회제도는 시민사회가 공공의제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을 가능케 한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논의에 참여한 학자들은 “현행 헌법이 ‘우리 국민, 우리 영토’ 등으로 너무 경직된 개념을 제시하고 있다.”면서 “연성형 시민국가로 전환하기 위한 헌법개혁이 절실하다.”고 입을 모았다.

3단계 헌법개혁

학자들은 ‘공급자 중심의 헌법개정 논의’가 아닌 ‘수요자 중심의 헌법개혁 논의’로 발상의 전환을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시민사회, 정당, 국회의 ‘3중 헌법제정 과정’이 대안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박명림 연세대 교수는 ‘사회화-정치화-헌법화’라는 3단계 절차를 제시했다.

우선 민주헌법 제정을 위한 시민사회 연대기구에서의 의제설정(사회화)을 거친 다음 국회에 시민대표로 구성된 민주헌법연구회를 설치, 정치권으로 논의를 넓혀(정치화), 여기서 만들어진 단일헌법안을 국민투표를 통해 최종적으로 국민들에게 검증받아야(헌법화) 한다는 것이다.

헌법개정에 대한 시민사회의 참여와 관심이 저조한 가운데 이들이 제시하는 논리가 어떤 작용을 하게 될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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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환기자 stinger@seoul.co.kr
2007-02-27 2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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