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화 투쟁의 산물로 태어난 1987년 헌법을 전면 개혁해야 한다는 주장이 시민사회에서 제기됐다. 이들은 노무현 대통령이 제안한 대통령 4년중임제를 골자로 한 ‘원 포인트 개헌’에는 철저히 반대한다. 대신 지구화, 정보화, 생태화 등 21세기 과제를 반영하는 새로운 헌법 담론을 모색해 ‘개정’이 아닌 ‘개혁’을 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법·경제·사회·여성·환경학자와 사회운동가 등이 참여해 벌인 2년여간의 논의를 정리한 ‘헌법 다시보기’(창비 펴냄)에는 이같은 주장과 시민사회가 구상하는 새로운 헌법의 모습이 담겨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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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사회 철저히 배제된 헌법
지난 1월9일 노 대통령이 제안한 ‘원 포인트 개헌’은 야권은 물론 시민사회로부터도 철저히 외면받고 있다.
87년 당시의 헌법 개정과 마찬가지로 시민사회가 철저히 배제된 채 오로지 권력 문제만을 논의점으로 삼고 있기 때문이다.
홍윤기 동국대 철학과 교수는 “87년 헌법개정 과정에서 민주화투쟁을 이끈 시민사회는 철저히 배제되고, 권위주의 구체제의 정당들만이 주체가 됐다.”면서 “이런 태생적 한계로 87년 헌법은 이후 전개되는 폭발적인 시민사회의 역동성을 제대로 담아내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김동노 연세대 사회학과 교수도 “아쉽게도 우리 헌법은 시대정신의 변화를 반영하지 못하고, 정권교체에 따라 개정되는 굴곡의 역사를 겪어 왔다.”면서 “예전과 마찬가지로 최근의 헌법개정 논의도 대통령을 중심으로 하는 권력구도에 집중됨으로써 사회변화를 근본적으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헌법개혁’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변화하는 시대상 반영 필수
한상희 건국대 법대교수는 신자유주의 경제논리가 대세가 되는 상황에서 헌법의 역할에 주목, 무한경쟁에 내몰린 개인에게 실질적인 자유와 평등을 되돌려주는 방향으로 전환돼야 한다고 주장한다. 현재의 헌법에서 규정한 절대적 재산권 보장 관점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것이다.
정희진 이화여대 여성학과 강사는 소수자 차별이 없는 헌법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씨는 “헌법의 주체가 되는 ‘국가’는 남성·비장애인·이성애자의 국가에 불과하다.”면서 “동성애자를 배척하고, 여성과 군면제자를 2등국민으로 깎아내리는 등의 모든 차별적인 조항은 반드시 개정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보건복지부 업무보고에서 “탈모는 생존의 문제”라며 보건복지부에 탈모 치료제 건강보험 적용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대통령의 발언을 계기로 탈모를 질병으로 볼 것인지, 미용의 영역으로 볼 것인지를 둘러싼 논쟁이 정치권과 의료계, 온라인 커뮤니티로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 당신의 생각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