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PTV 상용화’ 3년 공방 막내리나

‘IPTV 상용화’ 3년 공방 막내리나

박홍환 기자
입력 2007-01-09 00:00
수정 2007-01-0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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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 출범이 난항을 겪고 있는 가운데 방송·통신 융합의 핵심의제인 IPTV 관련 논의도 여전히 삐걱거리고 있다. 특히 IPTV는 지난해 시범사업 실시에 이어 올해 상용화가 예정돼 있기 때문에 ‘수성’ 입장인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와 새롭게 시장에 들어서려는 IPTV 사업자간 치열한 공방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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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TV의 성격 등을 둘러싼 논쟁이 3년 넘게 계속되고 있다. 사진은 2005년말 KT의 IPTV 시연회 모습. 서울신문 포토라이브러리
IPTV의 성격 등을 둘러싼 논쟁이 3년 넘게 계속되고 있다. 사진은 2005년말 KT의 IPTV 시연회 모습.
서울신문 포토라이브러리
정부,“이달내 정책 결정”

정부는 일단 IPTV 관련 정책 방안을 25일까지 확정짓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이달 말까지 관련 법안을 마련해 3월 중에는 국회에 제출한다는 방침이다.

3년여간 결실없는 논란만 계속해온 데다 시범사업 결과가 곧 나올 예정이어서 더 이상 정책결정을 늦출 수 없다는 판단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

일각에서는 이 같은 ‘타임 테이블’이 지난해 말부터 정부가 강력히 밀어붙이고 있는 방송통신위 출범 수순과 무관치 않다고 보고 있다. 방통위 출범과 IPTV 상용화가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이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실제 IPTV는 방통융합의 핵심 서비스 가운데 하나다. 우리보다 앞선 미국, 유럽 등에서도 방통융합 논의는 IPTV에서 시작됐다.

하지만 아직도 접점을 찾기 힘들 정도로 논쟁이 치열해 정부 의도대로 IPTV가 상용화 수순에 접어들지는 불투명하다.

방송사업자,“내용은 똑같다”

IPTV와 관련된 핵심 논쟁은 크게 세 가지다.

우선 서비스의 성격이다.KT 등 통신사업자들은 IPTV의 성격에 대해 초고속광대역 네트워크를 이용해 방송과 인터넷서비스는 물론 주문형비디오(VOD) 등의 양방향 데이터서비스를 제공하는 대표적인 방송통신 융합서비스라고 주장한다. 기존의 방송서비스와는 다른 ‘제3의 서비스’라는 것이다.

하지만 케이블TV 업계는 전송방식의 차이만 있을 뿐 소비자 입장에서는 디지털케이블TV와 99% 이상 똑같은 방송서비스라고 주장한다. 디지털케이블의 경우 이미 방송, 인터넷,VOD 등이 모두 가능하다는 이유에서다.

서비스의 성격 규정을 달리하기 때문에 양측간 적용 법률 논쟁도 어쩔 수 없이 제기되고 있다.

방송위와 케이블TV 사업자 등은 IPTV 역시 ‘방송서비스’이기 때문에 방송법 테두리로 수용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른바 ‘동일 서비스, 동일 규제’ 원칙에 따라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 반해 정통부와 통신사업자 등은 광대역융합서비스법안(BCS법안)을 새로 만들어 융합서비스를 다뤄야 한다고 주장한다.

통신사업자,“새 시장 창출”

IPTV의 시장 창출 효과에 대해서도 논쟁이 그치지 않고 있다. 통신업계에서는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 등의 보고서를 인용, 향후 6년간 IPTV의 산업창출 효과가 최소 3조원에서 최대 11조원에 이를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

IPTV가 기존 방송시장과는 다른 새 시장을 창출하는 것은 물론 전자업계 등 다른 산업에도 큰 생산유발 효과를 가져온다는 것이다.

하지만 케이블TV 업계는 똑같은 서비스인 만큼 시장창출이 아닌 시장분할의 의미밖에 없다고 평가절하한다.

케이블TV방송협회 오지철 회장은 “현재 유료방송 가입가구의 비율이 90%가 넘는 상황에서 새로운 사업자의 등장은 방송시장의 파이를 키우는 효과보다 기존시장을 분할, 잠식하는 경쟁구도로 진행될 가능성이 크다.”면서 “자칫 약육강식의 시장쟁탈을 위한 전장으로 방송시장이 바뀌게 되면 결국 소비자만 피해를 입는다.”고 우려했다.

정부 의도대로 이달내 IPTV 정책방안이 확정될지, 방통위 출범과 마찬가지로 이견 때문에 진통이 계속될지 주목된다.

박홍환기자 stinger@seoul.co.kr
2007-01-09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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