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주권 차원 소유규제 강화해야”

“문화주권 차원 소유규제 강화해야”

박홍환 기자
입력 2007-01-09 00:00
수정 2007-01-0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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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 분야도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협상 대상으로 떠오르기 시작했다.

당초 미국의 최초 양허요구안에 방송 부문이 빠졌다는 이유로 언론시장 개방은 없을 것이라던 정부 전망과는 달리 미국측은 3차협상 때부터 케이블방송에 대한 외국인 지분을 49%에서 51%로 늘릴 것을 요구하는 등 언론개방에 대한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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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언론시민연합과 전국언론노동조합은 한·미 FTA 6차 협상을 앞두고 8일 오전 국가인권위원회 배움터에서 ‘한·미 FTA 6차협상 언론분야 협상쟁점 및 대응방안 모색 토론회’를 열었다. 참석자들은 “언론시장, 특히 방송 개방은 문화적 종속을 가져올 가능성이 높다.”며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다음은 주요 발표 내용.

방송시장 개방 요구와 시민사회의 대응(김서중 성공회대 신방과 교수)

방송은 한 나라의 정체성을 구축하는 영역이다. 따라서 세계 시장을 장악하고 있는 미국과 맺는 FTA의 결과가 문화적 종속을 가져올 가능성은 농후하다. 대부분의 국가들이 방송시장을 개방하지 않는 이유이다.

방송시장 개방에 대한 가장 정확한 대응은 한·미 FTA를 무산시키는 것이지만 정권의 태도에서 그럴 가능성은 없어 보인다.

차선책으로는 방송부문이라도 강력한 협상력을 발휘하여 ‘미래 유보’를 관철시키는 것이다. 그런 점에서 미국의 문화개방 압력에 적극적으로 대항한 캐나다 사례는 매우 유용하다. 캐나다는 보복 조치를 감수하면서도 이를 무역협상에서 제외시켰다. 정부와 국민들의 공감대가 있었기에 가능했다. 한·미 FTA 협상에서 국가 정체성과 문화산업을 적절히 보호하기 위해서는 ▲자유무역협정과 문화시장의 분리 ▲문화산업에 대한 조정관리권 보유 ▲민주적 의사소통 구조의 확립 등이 필요하다.

신문개방 요구와 시민사회의 대응(이용성 한서대 신방과 교수)

FTA협상 이전부터, 미국이 우리 신문시장 개방을 위해 요구할 내용은 ‘내국인 대우’와 ‘시장접근’ 등일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 바 있다. 그렇게 되면 국적요건, 외국 정기간행물 허가제 등을 명시한 신문법 조항 등이 주요 쟁점이 될 것이다.

현재 정부는 신문이 문화정체성 및 정보주권에 미치는 영향을 감안, 미래 유보의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이에 대해 미국은 현행 유보로 변경을 요구하면서 규제 내용을 문의한 바 있다.

미국이 외국인 소유규제 완화 등을 요구할 가능성이 높지만 문화주권 등을 감안하면 소유규제는 더욱 강화돼야 한다. 한·미 FTA 협상과정에서 특히 우려되는 것은 미국이 신문방송 겸영금지라는 신문법이 갖고 있는 소유규제 장치의 핵심 골격을 흔들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그런 점에서 최근 신문법 헌법소원에 대한 헌재결정 후 신문법 개정안이 등장하면서 신문방송겸영규제 완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는데 이는 FTA 협상과정에서 무장해제라고 볼 수밖에 없다. 언론주권과 문화주권 확보를 위해 신문 분야는 미래유보안을 계속 견지해야 한다.

정리 박홍환기자 stinger@seoul.co.kr
2007-01-09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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