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청은 산업자원부 기술표준원이 소장한 근대기(1902∼1945년) 국가표준 도량형기(度量衡器) 154건 331점을 문화재로 등록예고했다고 8일 밝혔다. 황동으로 만든 원통형 고리 조분동을 비롯해 곧은자, 되·말, 철재 및 목재 대저울, 저울추 등이 포함됐다. 이번 문화재 등록예고는 기술표준원에서 근대 도량형기의 중요성과 표준 역사를 알리고, 영구보존하기 위해 신청함으로써 이뤄진 것이다.
길이와 부피, 무게를 측정하는 도구인 도량형기는 어느 나라이든 표준을 정해 통용돼왔다. 그러나 조선시대까지 도량형이 지역마다 달라 혼선을 빚었으며,20세기에 접어들면서 근대적인 도량형을 도입,1905년 3월21일(광무 9년) 서양식 미터법을 바탕으로 대한제국 최초의 법률 제1호로 도량형법이 제정됐다. 이후 새로운 도량형이 정착되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필요했다.
이번에 문화재로 등록예고된 도량형기는 근대기 도량형 제도의 변천사를 실물을 통해 볼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국가의 표준 도량형 용기로 사용됐다는 점에서 희소성이 있으며, 당시 생활모습과 정부의 계량기 관리제도를 파악할 수 있는 중요한 자료다.
문화재청 관계자는 “그동안 학계에서 도량형에 대한 구체적인 연구가 없었기 때문에 근대기 대한제국의 개혁 노력에 대한 역사학계의 논쟁에 불씨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근대 도량형기가 문화재로 등록예고되면서 지난 1일 등록예고된 순종·순정효황후 어차(御車)에 이어 동산문화재로서는 두 번째 근대 문화재가 된다.
김미경기자 chaplin7@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