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니채널 수입물쿼터제 속앓이

애니채널 수입물쿼터제 속앓이

홍지민 기자
입력 2006-07-24 00:00
수정 2006-07-2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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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애니메이션 전문채널이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 방송법 탓에 속앓이를 하고 있다.

국내 애니메이션 전문 채널은 모두 4개. 투니버스, 챔프(이상 케이블), 애니원, 애니맥스(이상 위성) 등이다. 투니버스 등은 분기마다 프로그램 편성 비율 위반으로 10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무는 일을 반복하고 있다.

방송법 시행령 편성비율 고시에는 애니메이션 채널의 경우, 국내 작품이 전체 방송 시간 가운데 35%(24시간 기준으로 8.5시간) 이상을 차지해야 한다는 것과 전체 수입 애니메이션 방송 시간 가운데 1개 국가 작품이 60%(전체 시간 가운데 39%,9.5시간)를 넘으면 안된다는 규정이 있다. 재전송 채널인 카툰네트워크와 디즈니 채널, 닉 코리아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국내 채널들은 국산 쿼터제보다는 문화 다양성을 확보하기 위해 도입한 수입물 쿼터제 규정을 자주 어기고 있다. 세계 TV 애니메이션 시장의 절반 이상을 일본 작품이, 나머지의 대부분을 미국 작품이 차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 둘을 적절하게 편성해야 규정을 준수할 수 있다. 하지만 미국 작품을 확보하기가 쉽지 않아 위반이 줄을 잇는 것.

우선 미국 애니메이션 배급 메이저 3사인 워너, 디즈니, 니켈로디언은 모두 카툰네트워크, 디즈니 채널, 닉 코리아 등 한국에 자체 재전송 채널을 둬 프로그램을 독점 공급하기 때문에 국내 애니 채널들이 작품을 확보하기가 어렵다. 미국 메이저사들은 브랜드 블록(특정 시간대를 한꺼번에 한 회사 작품으로 편성하는 것) 판매를 요구하고 있지만 조건이 까다롭고 경쟁이 치열해 구입이 쉽지 않다고 한다. 반면 이들 메이저사는 매체가 다르다는 이유로 국내 지상파에는 일부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

애니 채널 관계자는 “미국을 제외한 유럽 등의 작품으로 수입물 쿼터를 맞춰야 하지만 워낙 생산량이 적고 그나마 유아용 애니메이션이 대부분”이라면서 “현재 애니메이션 전문 채널은 영화 등 다른 전문 채널과는 달리 규정을 지키고 싶어도 지킬 수 없는 구조적인 모순이 있다.”고 토로했다. 또 “문화 다양성 추구라는 취지는 공감하지만 현실에 맞게 수입물 쿼터제를 조정할 필요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홍지민기자 icarus@seoul.co.kr

2006-07-24 2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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