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법 시장지배력 사업자 규정’ 위헌 결정 이봉의 경북대교수등 지적
지난달 29일 헌법재판소의 신문법 위헌결정에서 핵심은 시장지배적 사업자 추정 조항이다.1개사 시장점유율이 50%,3개사 합계 점유율이 75% 이상이면 시장지배적 사업자로 추정하는 공정거래법을 기준으로, 신문시장은 1개사 30%,3개사 합계 60%라는 기준을 정했다.‘여론’ 상품이라 다양성을 더 보장하자는 취지에서 더 강한 기준을 내세운 것이다.
공정거래법을 참고로 하고, 또 그것에 준하도록 했으면서도 ‘몇몇 신문사에 대한 겨냥’이라는 해석을 완전히 부인할 수는 없다. 이 조항 위헌 결정에 대해 신문법 반대론자와 찬성론자 모두 지나칠 정도로 흥분하면서 ‘차라리 신문법을 폐기하라.’는 식의 주장을 내놓는 이유가 여기 있다.‘위헌’이라는 결과만 볼 뿐 “신문의 다양성이라는 목적 자체의 정당성을 인정하는 데는 별 문제가 없다.”는 헌재 결정문의 문구는 놓치고 있는 것이다.
●여론상품 점유율 ‘숫자놀음´ 의미 없어
그런 차원에서 이용성 한서대 신문방송학과 교수는 좀더 기술적으로 접근할 필요성을 제기했다.
이 교수는 “조금 맥락이 다르지만 2004년 여야와 시민사회단체들이 신문법안을 냈을 때 한나라당 안에도 신문사들간 인수합병 때 점유율 30%를 넘어서는 안 된다는 조항이 있었다.”면서 “여론상품인 만큼 좀더 강한 점유율 규제가 있어야 한다는 인식에는 합의가 있었다고 봐야 한다.”고 말했다. 결국 남는 것은 우리 신문시장의 현실을 어떻게 파악하고 어떤 ‘정책적인 결단’을 내리느냐는 문제다.
이는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밖에 없다. 단순하게 ‘외국에는 이런 사례가 없다.’거나 ‘신문법은 30·60%니 공정거래법 50·75%보다 더 심하다.’는 식의 숫자놀음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다. 우리가 그토록 애용하는 ‘글로벌 스탠더드’는 우리에 비해 더 엄격하다.
대개 30∼40% 수준이면 지배적 사업자, 혹은 독과점 사업자로 인정한다. 드물긴 해도 미국에서는 점유율 10%로 독과점사업자를 지정한 사례도 있다. 그러나 선진국을 따라잡아야 하는 우리가 이를 그대로 적용할 수는 없다.
즉 기업이 속한 시장의 성숙도와 국가의 발전전략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얘기다.“선진국 수준의 업그레이드를 위해서는 추정조항이 더 강화돼야 하지만 독과점 사업자인 대기업이 경제발전에 효자노릇을 하고 있어 어려움이 있다.”(권오승 공정거래위원장)는 발언은 이 맥락에서 나온 것이다.
●“사회적 소수자 우대도 위헌인가?”
그런 의미에서 이봉의 경북대 법학부 교수는 헌재의 정책적 판단을 강하게 비판했다.
이 교수는 “추정조항에 근거한 신문법의 실질적 효과라고 해봤자 신문발전기금을 안 주겠다는 정도에 불과한데 헌재가 위헌 결정을 내렸다.”면서 “여론 다양성이 입법취지인 법임에도 소수자에 대한 지원을 문제삼는다는 것은 한마디로 말해 앞뒤가 맞지 않는 논리”라고 지적했다. 그런 식으로 따지자면 장애인이나 여성 등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우대나 지원 역시 모두 위헌이라는 결론이 나올 수밖에 없다는 비판이다.
이 교수는 “몇몇 신문사를 찍었다는 ‘심증’ 때문에” 헌재가 모순된 결론을 내렸다고 분석하면서 “그러나 이는 시장설정 등에 따라 대상기업이 달라질 수 있는 공정거래법의 메커니즘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결과”라고 말했다.
조태성기자 cho1904@seoul.co.kr
2006-07-06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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