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카이라이프는 27일 재무구조 건전화를 위해 올해 안에 제3자 배정 방식으로 500억∼800억원 수준의 유상증자를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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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동구 스카이라이프 사장이 지난 6월21일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체제 개편과 긴축운용, 추가 자본유치 계획 등을 발표하며 제2 창사의 각오를 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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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동구 스카이라이프 사장이 지난 6월21일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체제 개편과 긴축운용, 추가 자본유치 계획 등을 발표하며 제2 창사의 각오를 다지고 있다.
스카이라이프 관계자는 “유상증자를 위해서는 위성방송 사업자에 대한 대기업 소유제한을 규정한 법 조항이 완화될 필요가 있다.”면서 “조만간 방송위원회에 공식 건의서를 제출할 것”이라고 말했다.
방송법상 위성방송 사업자에 대한 대기업의 소유제한은 33%로 묶여 있다. 자본에 의한 방송 장악을 막는다는 취지에 따른 것이다. 그러나 스카이라이프가 증자를 위해 접촉했던 국내·외 투자자들은 증자 참여조건으로 투자금 회수 때 1대 주주인 KT가 지분을 되사주는 방법 등으로 지급보증을 해달라고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29.99%의 지분으로 상한선에 거의 육박한 KT로서는 받아들일 수 없는 조건. 이 때문에 증자를 위해서는 소유제한 조항을 풀어줘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이는 경쟁 매체인 케이블TV와의 형평성 문제와도 연결되어 있다. 케이블TV 플랫폼 사업자인 종합유선방송 사업자(SO)에 대해서는 지난해 방송법 개정과 함께 대기업 소유제한이 완전히 폐지됐다. 케이블 쪽을 풀어주면서 위성방송은 막는 것은 매체의 균형발전이라는 방송위의 정책 목표에도 어울리지 않는다는 게 스카이라이프측의 설명이다.
마침 앞서 26일 열린 국회 문광위의 방송위원회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이효성 방송위 부위원장은 “스카이라이프가 (규제 완화를)요청해 오면 검토하겠다.”고 언급했다. 스카이라이프는 2003년과 2004년 말 각각 1100억원,950억원 상당의 유상증자를 실시했으나,2002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모두 4807억원의 누적적자가 발생해 자금 운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홍지민기자 icarus@seoul.co.kr
2005-09-28 2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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