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내 종교행위 강요’ 법정 간다

‘학내 종교행위 강요’ 법정 간다

김미경 기자
입력 2005-09-15 00:00
수정 2005-09-1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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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등학교 등 학내 종교자유 침해행위에 대한 공익소송이 추진된다.

종교계와 법조계, 교육계, 시민사회단체 관계자 50여명이 만든 범종교·범시민단체인 ‘종교자유정책연구원’(이하 종자연)은 14일 학내에서 종교를 강요받는 등 종교자유를 침해당한 당사자들을 대상으로 신청을 받아 집단 민사·헌법소송을 제기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종자연측은 “학교내 강제 종교수업과 종교의식은 학생의 종교자유뿐 아니라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이라면서 “교육당국에 수차례 시정조치를 요구했으나 개선되지 않아 집단소송을 추진하게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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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내 종교자유 침해를 근절하려는 시민단체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사진은 지난해 당시 대광고 3학년이던 강의석군이 서울시 교육청에서 1인 시위를 하고 있는 모습.
학내 종교자유 침해를 근절하려는 시민단체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사진은 지난해 당시 대광고 3학년이던 강의석군이 서울시 교육청에서 1인 시위를 하고 있는 모습.
종자연은 오는 30일까지 재학생 및 고교 졸업후 2년내인 피해 당사자들로부터 공익소송 참여신청서와 소송위임장을 받아 다음달 7일 소장을 제출할 계획이다. 서류는 홈페이지(wwww.kirf.or.kr)에서 받을 수 있다. 소송대상은 서울시 교육청, 교육인적자원부와 사립·공립학교 등이다.1차적으로 종교강요 문제에 대한 관리감독 소홀 책임을 물어 서울시 교육감을 상대로 국가배상법상 손해배상을 청구한 뒤 사립학교에서의 종교교육에 대한 규정 미비를 문제 삼아 헌법재판소에 위헌법률심판청구를 낸다는 계획이다.

종자연은 지난해 ‘대광고 강의석군’사태 이후에도 종교계 학교들의 종교 강요가 여전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종자연이 최근 서울시교육청료를 분석한 결과,6월 현재 38개 종교계 설립 중학교 중 학내에서 종교의식을 진행하지 않는 학교는 3개(8%)에 불과했다. 또 64개 종교계 설립 고등학교의 86%가 종교의식을 진행하고 있었다. 또 공립학교의 경우 7차 교육과정부터 실시된 계발활동시간을 이용해 종교 의식이나 교육을 실시하는 사례가 빈번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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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경기자 chaplin7@seoul.co.kr

2005-09-15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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