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사도 전파사용료 내라?
전파법은 한정된 전파를 할당하는 만큼 사용자에게 사용료를 받도록 하고 있다. 여기서 방송사는 예외였다. 방송의 공익성과 방송발전기금 납부 등이 고려됐다. 그러나 최근 정통부가 전파법 개정안을 만들면서 이 조항을 바꿨다. 법에서 면제조항을 없애고 시행령에서 구체적인 면제·감액대상을 정하겠다고 나선 것이다.
이에 대해 방송위원회는 반대의견서를 내는 등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민주언론운동시민연합은 성명서를 내고 정통부의 논리를 조목조목 반박한 뒤 “정통부의 이번 시도가 방송위와의 힘겨루기 차원에서 나온 것이라면 더욱 우려스럽다.”고 비판했다.
정통부도 이 사안의 민감성을 미리 예상한 것으로 보인다. 정통부가 낸 6쪽에 걸친 ‘전파법 개정법률안 입법예고 주요내용’ 보도자료를 보더라도 전파사용료 조항은 맨 끝에 짤막하게 실어놨다. 물론 구체적인 맥락에 대한 설명은 없고 ‘제도의 탄력적 운용을 기하고자 함’이라는 이유만 제시되어 있다.
●끝이 보이지 않는 방송통신구조개편
결국 모든 문제의 원인은 방통융합과 이에 따른 부처간 갈등이다. 그래서 통합현상에 대처할 수 있는 기구 설립이 오랫동안 논의되어 왔지만 해결책은 보이지 않는다. 쟁점은 그 기구가 국무총리 산하기구냐, 대통령 산하기구냐 하는 점이다. 별 차이가 없어 보이지만 내각을 관할하는 총리실 산하가 되면 부처간 이견조정에 힘이 실린다. 반면 국민에 대해 책임지는 대통령 산하기구가 되면 부처뿐 아니라 언론 관련 시민사회단체들이 광범위하게 참여할 수 있다. 정통부가 총리실 산하, 방송위가 대통령 산하를 선호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이 문제의 결론은 아직 명확히 나지 않았다.‘IT강국’을 내세우는 형편에 정통부를 깔아뭉갤 수도 없고 그렇다고 방송의 공공성을 무시할 수도 없는 게 현실이기 때문이다.
조태성기자 cho1904@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