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법·언론피해구제법 ‘몸살’

신문법·언론피해구제법 ‘몸살’

홍지민 기자
입력 2005-06-21 00:00
수정 2005-06-21 0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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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달 28일 발효되는 ‘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 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신문법)과 언론 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이하 언론피해구제법)이 몸살을 앓고 있다.

동아일보에 이어 지난 9일 조선일보가 신문법 관련 헌법소원을 제기하며 강력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세계일보와 문화일보도 각각 11,16일자 사설에서 신문법에 대한 강한 우려를 표시하며 이들 신문의 주장에 발을 맞추고 있는 분위기다. 특히 한나라당이 신문법 등의 개정을 추진하기로 나서면서 이 문제는 정치권 문제로까지 비화되는 양상.

반면 한겨레와 경향신문은 이번 헌소가 언론개혁에 역행하려는 의도라는 취지의 기사를 내보내며 역공을 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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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6일 언론개혁국민행동 주최로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신문법·언론피해구제법 위헌소송 관련 긴급 토론회-신문법은 합헌이다’에서 참석자들이 토론을 벌이고 있다.
지난 16일 언론개혁국민행동 주최로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신문법·언론피해구제법 위헌소송 관련 긴급 토론회-신문법은 합헌이다’에서 참석자들이 토론을 벌이고 있다.


특히 언론개혁국민행동 등 언론 관련 시민단체들은 지난 16일 ‘신문법은 합헌’이라는 내용의 긴급 토론회를 연 데 이어 20일에도 기자회견을 통해 신문법의 합헌성을 강조하고 나섰다.

세계·문화 등도 문제제기

조선일보와 동아일보의 신문법에 대한 헌법소원에 일부 신문에서 공감의 표시하면서 신문법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나섰다.

세계일보는 11일자 사설을 통해 “신문의 보도 활동에 대한 규제를 포괄적으로 강화하는 것은 결국 국민의 알권리를 침해하게 된다.”고 우려했다. 문화일보도 16일자 사설에서 “언론자유를 본질적으로 침해하는 악법”이라면서 “악법 요소를 전면 폐기해야 옳다.”고 주장했다.

한나라당은 16일 문화관광위원회 간사인 심재철 의원 주도로 6월 임시국회 중에 이들 법의 개정을 추진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이와 관련, 오는 27일 공청회도 개최하며 여론몰이에 나설 예정이다.

특히 박근혜 대표까지 나서서 “개정안을 서둘러 내서 국제적 기준과 자유시장 경제에 맞지 않는 것은 걸러내야 한다.”고 했다.

헌법소원은 언론개혁에 역행

언론개혁국민행동 등 언론 관련 시민단체들은 20일 기자회견에서 ‘신문법 흔들기’에 대해 정부의 적극적인 대처를 요구하고 헌법재판소에 현명한 판단을 내려줄 것을 촉구했다.

이들 단체는 “언론의 자유를 언론사의 자유나 발행인의 자유로 착각하지 말라.”고 일침을 가했다.

앞서 지난 16일 열린 토론회에 참석한 김종천 변호사는 신문을 포함한 인쇄매체인 정기간행물에 언론의 공적 책임을 지우는 게 위헌이라는 조선의 논거에 대해 “여론 형성에 강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매체라면 방송의 경우처럼 사회적 책임을 지우는 것은 당연하다.”고 맞섰다.

주동황 광운대 교수는 “조선 등은 언론을 탄압하는 정부와 이를 비판하는 야당지의 구도로 여론을 호도하며 신문법을 정쟁의 대상으로 이끌어 정치권의 개입을 유도하고 있다.”고 강력하게 비난했다.

특히 친여 매체가 정권과 유착해 졸속으로 만들어낸 것이 이번 신문법이라는 조선 등의 시각에 대해 어이없다는 반응을 보였다. 손석춘 한겨레 논설위원은 “이미 10년 전부터 언론노조를 중심으로 추진해 왔다.”면서 “하지만 ‘누더기’일 정도로 원래 의미에서 퇴색한 부분이 많기 때문에 이참에 부족한 부분을 메우는 방향으로 개정 운동을 펼쳐야 한다.”고 주장했다.

홍지민기자 icarus@seoul.co.kr
2005-06-21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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