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경 재판관’ 보도 형평성 논란

‘이상경 재판관’ 보도 형평성 논란

입력 2005-06-07 00:00
수정 2005-06-07 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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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가장 관심을 끌었던 보도 중 두 가지가 이상경 전 헌법재판관의 탈세 의혹과 태영의 킨텍스 관련 의혹 보도였다.

이 전 재판관 사건은 때때로 ‘가혹하다.’는 평가를 받을 정도로 이뤄졌던 우리 언론의 고위공직자의 재산형성 의혹 보도 태도와의 비교관점에서, 태영 보도는 SBS의 모기업이라는 점에서 관심을 끌었다.

우선 이 전 재판관 사건은 그 의미가 제법 깊다는 점에서 눈길을 모았다. 사실 헌법재판소는 그동안 항상 대법원에 밀린다는 인상을 줘왔다. 무슨 국가행사든지 대법원장은 대통령·국회의장과 함께 ‘3부 수뇌부’로 일컬어졌지만 헌재소장은 낄 자리가 모호해서 의전 실무자들이 속앓이를 하곤 했다. 그러던 게 지난해 대통령 탄핵사건과 행정수도 이전 사건을 다루면서 헌재는 숨겨져 왔던 폭발적인 힘을 과시했다. 이런 조직의 고위 관계자가 탈세 연루 의혹을 받고, 그것도 헌재 출범 이래 첫 사례라는 점에서 관심을 모았다.

지난달 25일 KBS가 처음 보도한 이 사건은 그 다음날부터 다른 언론에도 잇달아 보도됐다. 하지만 보도 태도는 달랐다. 조선·중앙·동아 등 일부 일간지들은 사실 전달 수준에서 간략하게 기사를 내보냈다. 의혹이 제기된 지난달 26일자 보도와 이 전 재판관이 용퇴했다는 3일자 기사만 보인다. 반면 한겨레·경향신문은 1면과 사회면 머리기사로 이 문제를 크게 전달했다.

태영 관련 보도는 일산에 지어진 전시장 킨텍스와 관련이 있다.

태영은 킨텍스 관련 공사를 맡으면서 공사에 들인 흙을 가공계산하는 방식으로 이득을 남겼다는 의혹 때문에 검찰의 조사를 받고 있다. 그런데 이 보도가 지난 1일 SBS에서 전파를 타면서 태영 관련 부분은 제외했다는 비판이 제기된 것.SBS는 2일에는 속보 형식으로 태영 관련 소식까지 전했다. 반면 KBS와 MBC, 조선일보는 이 소식을 비중 있게 처리해 관심을 끌었다.

흥미로운 대목은 방송 관련 사업에 관심 있는 대기업들이 이 사건 보도를 유심히 지켜 보고 있다는 점. 한 관계자는 “사기업이 방송을 소유하니 제대로 보도를 못한다는 논리가 힘을 얻게 되면 방송 사업에 관심 있는 우리로서는 입장이 곤란해진다.”고 전했다.

조태성기자 cho1904@seoul.co.kr
2005-06-07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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