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제·형부 강간사건’ 진실은?

‘처제·형부 강간사건’ 진실은?

입력 2005-04-12 00:00
수정 2005-04-1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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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D수첩의 한장면.
PD수첩의 한장면. PD수첩의 한장면.
얼마전 소주 두 병을 마신 뒤 정신을 잃은 상태에서 형부에게 강간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처제와, 적당히 취기가 오른 상태에서 서로 동의해 성관계를 가졌다고 주장하는 형부가 나란히 법정에 섰다. 하지만 법원은 “피고인이 처제의 술 취한 상태를 이용해 성관계를 가졌다고 확실히 단정하기 어렵다.”며 형부에게 무죄 판결을 내렸고, 이에 여성계가 크게 반발하는 등 거센 논란이 일었다. 과연 사건의 진실은 무엇이며, 법원의 무죄 판결은 타당한 것이었을까.

MBC ‘PD수첩’은 12일 오후 11시5분 강간죄를 둘러싼 현행법과 수사 과정의 문제점 등을 진단하는 ‘강간죄를 개혁하라’를 방영한다. 제작진은 매년 25만여 건이 발생한다는 강간사건 가운데 경찰에 신고되거나 여성단체에 상담되는 건수는 고작 10% 미만이며, 그 중 고소로 이어지는 사건은 극히 드문 우리나라 강간사건의 현주소를 조명한다. 또 무엇이 강간 피해자들을 움츠러들게 만들어 자신의 피해 사실을 세상에 알리지 못하는 것인지도 사례를 통해 짚는다.

PD수첩은 앞서 언급한 ‘처제-형부 강간 사건’의 무죄 판결에 따른 문제점을 집중적으로 파헤친다. 강간사건 피해자 여성의 사례와 다양한 전문가 의견을 통해, 경찰·검찰·재판부에 여전히 남아 있는 남성주의적 시각도 꼬집는다. 또 무죄 판결이 났던 판결문을 미국의 현직 판사와 형법학 교수에게 의뢰, 판결의 타당성도 짚는다. 제작진은 “외국에서는 피해자가 설사 동의를 했더라도 술에 취한 상태라면 가해자를 처벌할 수 있지만, 우리나라는 심증적으로 죄가 있다고 판단돼도 이를 처벌할 근거가 없다.”고 문제를 제기한다. 제작진은 강간죄 개혁운동 등도 소개하며, 우리의 강간죄 관련 법체계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혁 방안을 모색한다.

이영표기자 tomcat@seoul.co.kr

2005-04-12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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