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2TV 월화드라마 ‘열여덟 스물아홉’에 출연 중인 탤런트 박선영이 출연료를 가압류 당하게 됐다. 박선영의 전 소속사로, 전속계약을 파기했다며 그에 대해 채권가압류 신청을 낸 팬엔터테인먼트는 “서울중앙지방법원이 박선영을 상대로 낸 채권 가압류 신청이 타당하다는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박선영은 전속계약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소송이 마무리될 때까지 향후 KBS가 지급하는 모든 출연료를 지급받지 못하게 됐다. 팬엔터테인먼트는 박선영을 상대로 1억4000만 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따라 박선영은 전속계약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소송이 마무리될 때까지 향후 KBS가 지급하는 모든 출연료를 지급받지 못하게 됐다. 팬엔터테인먼트는 박선영을 상대로 1억4000만 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2005-04-07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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