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영수 여사 쏜 범인 따로 있다?

육영수 여사 쏜 범인 따로 있다?

입력 2005-02-11 00:00
수정 2005-02-11 0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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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74년 8월15일 발생, 육영수 여사를 사망케 한 ‘박정희 대통령 저격미수 사건’이 30년이 지난 지금 다시 세간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 지난달 20일 이 사건과 관련된 외교문서가 공개되면서 불거져 나온 논란의 초점은 과연 육 여사가 당시 북한과 조총련의 조종을 받은 범인 문세광의 총탄에 맞았느냐 하는 점. 육 여사가 문세광의 총이 아닌 다른 인물의 총에 희생됐다는 의혹이 강하게 제기되면서 ‘정치적 상황을 고려한 짜맞추기 수사’가 있었다는 논란이 거세게 일고 있다.

사건 당시 서울시경 감식계장으로 수사에 참여했던 고 이건우 당시 경감은 지난 89년 “현장 검증 전에 경호실에서 탄두를 수거해 갔다.”는 주장을 내놓으며 의혹에 불을 지폈다. 문세광의 오발과 연단·태극기·천장 등 현장에서 발견된 4개의 탄흔, 그리고 한 발이 남은 문세광의 총을 감안했을 때 육 여사는 문세광의 총에 맞지 않았다는 주장이다. 문세광이 비표도 없이 총을 소지한 채 행사장에 들어갈 수 있었던 점도 이해되지 않는다. 당시 취재를 했던 한 외신기자는 “현장의 다른 카메라에 육 여사를 쏜 제3의 저격수가 포착됐다.”고 말했다.

12일 방영되는 SBS ‘그것이 알고 싶다’는 TV프로그램으로서는 처음으로 이같은 의혹을 과학적인 검증을 통해 다각도로 조명한다. 제작진은 사건 당시 컬러화면을 최초로 입수해 공개하고, 목격자 증언 그리고 총성 분석 등을 통해 진실에 접근한다. 또 일본 현지로 가 문세광의 가족을 만나는 등 심층 취재를 통해 이번에 공개된 외교문서의 내용과는 다른 사실들을 밝혀내고, 새로운 의문점을 제기할 예정이다.

오현주 서울시의원 “특사경 KICS 의무화… 이행 대책은 어디에”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정식 출범하는 등 2일을 기점으로 형사사법 체계 전반의 대대적인 개편이 이뤄졌다. 이에 오현주 서울특별시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특별사법경찰(특사경)에 부과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기록 및 등재 의무가 원활히 이행되려면, 정부 차원의 법적 활용 근거 신설과 함께 세부적인 시스템 작동 방식 및 예산 분담책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이 오현주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살펴보면, 서울시를 비롯한 10개 광역지자체 특사경 실무협의체는 지난 9월 10일 공동명의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국가 구축 및 관리에 관한 건의서’를 법무부에 전했다. 그러나 한 달 가까이 지난 2일 현재까지 정부 측으로부터 공식적인 답변을 듣지 못한 상황이다. 해당 건의서의 주된 내용은 특사경이 KICS를 정상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법률상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 범주에 이들을 명시하는 법적 토대를 마련하는 한편, 기존 법무부 KICS 접근 권한을 특사경까지 확대하거나 국가가 주도하여 통합 시스템을 직접 구축 및 관리해 달라는 요구를 담고 있다. 개정 형사소송법 제199조의2는 사법경찰관리 등이 수사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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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표기자 tomcat@seoul.co.kr

2005-02-11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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