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통과 개정 신문법 “반쪽짜리 법안”

국회통과 개정 신문법 “반쪽짜리 법안”

입력 2005-01-04 00:00
수정 2005-01-0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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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개혁의 일환으로 논의된 언론관계법인 ‘신문자유와기능보장법’ 개정안과 ‘언론피해구제법’ 제정안이 우여곡절 끝에 지난 1일 국회를 통과했다. 인터넷 언론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언론보도로 인한 피해구제를 위해 최근 민법에 명문화된 ‘인격권’ 개념을 도입하는 등 상당한 성과가 있었다. 그러나 ‘언론의 내적자유 신장’과 ‘여론의 다양성 보장’이라는 당초의 개·제정 취지를 살리기에는 부족하다는 비판이 적지 않다.

인격권 개념 도입 등 성과

신문사의 내적자유 보장을 위한 소유지분 제한 조항은 국회에서 논의조차 되지 않았다. 또 편집위원회 설치와 편집규약 마련 등을 통해 편집권 독립을 보장받겠다는 조항은 모두 빠졌다.

여기에다 광고 비율 50% 제한도 제외됐다. 그나마 ▲시장점유율규제는 유지하되 대상을 중앙일간지에서 전국일간지로 넓히고 ▲신문유통공사는 공동배달을 위한 신문유통원 설립으로 대체한다는 방안에 합의했다.

그러나 시장점유율 규제조항(17조)의 경우 중앙·지방일간지뿐 아니라 경제지·스포츠지와 전문지까지 모두 대상에 포함시키고 있다. 이 때문에 사실상 (공정거래법상)시장지배적 사업자로 추정될 신문사는 없을 것이라는 예상이 많다. 이에 반해 이른바 조·중·동을 노렸다는 비판을 피하면서 발행부수를 기준으로 삼는다면 실제로는 조중동을 묶을 수 있다는 찬성론도 만만치 않다.

전국언론노동조합 신학림 위원장은 “전체적으로 신문산업적인 측면에서는 상당히 진일보한 것이 사실이지만 신문의 편집과 보도에 대한 내용은 실망스러운 반쪽짜리 법안”이라고 비판했다.

개·제정법의 시행시기는 공포 이후 6개월로 정해져 있어 개·제정 법안은 올 하반기부터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부수늘리기 경쟁 되레 치열해질 것”

다만 신문법 가운데 문화관광부 산하 신문발전위원회에 발행·유가부수 및 구독·광고수입 내역을 신고토록 하고 신고접수와 검증업무는 한국ABC협회와 같은 외부기관에 위임할 수 있도록 한 16조,38조 일부 조항 시행일은 공포 뒤 1년6개월로 정해 내년 하반기에나 시행될 예정이다. 이는 불법 경품이나 무가지 등을 신고할 경우 신고가액의 10배를 지급하는 포상금제도가 올해 상반기 도입됨에 따라 어느 정도 신문시장이 안정되는 기간으로 1년여의 유예기간을 둔 것으로 해석된다.

그러나 언론개혁진영에서는 ABC협회의 중립성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고 있는 데다 ABC협회의 유가부수 산정기준이, 본사가 지국에서 수금하는 부수를 기준으로 삼고 있어 부수늘리기 경쟁이 더 치열해질 것이라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조태성기자 cho1904@seoul.co.kr
2005-01-04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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