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가 22일 시청자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취재·제작 활동에서의 실질적 인권보호를 위한 7대 지침을 마련했다.
방송법 제88조 1항에 근거한 것으로 ▲무죄추정의 원칙 ▲익명 보도의 원칙 ▲성폭행 피해 여성 등의 인권을 침해하는 직접적인 인터뷰 보도를 하지 않으며 ▲초상과 음성 사용시 사전 동의를 얻고 진의가 왜곡되지 않도록 하며 ▲사생활을 침해할 수 있는 취재방식 지양 ▲인권침해적 용어를 사용하지 않으며 ▲방송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것으로 확인될 경우 정정보도 또는 후속보도를 실시할 것 등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방송법 제88조 1항에 근거한 것으로 ▲무죄추정의 원칙 ▲익명 보도의 원칙 ▲성폭행 피해 여성 등의 인권을 침해하는 직접적인 인터뷰 보도를 하지 않으며 ▲초상과 음성 사용시 사전 동의를 얻고 진의가 왜곡되지 않도록 하며 ▲사생활을 침해할 수 있는 취재방식 지양 ▲인권침해적 용어를 사용하지 않으며 ▲방송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것으로 확인될 경우 정정보도 또는 후속보도를 실시할 것 등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2004-09-24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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