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사찰도 종단에서 직접 챙긴다,’
불교 조계종이 사설 사찰과 암자를 직접 관리하며 통제력을 강화한다는 방침이어서 종단 안팎의 관심을 모으고 있다.이같은 움직임은 그동안 종단의 영향을 상대적으로 덜 받았던 사설 사암들의 폐해가 적지 않았던 데다 이들 사암들이 점차 늘고 있어 견제와 단속 차원에서 강수를 둔 것으로 풀이된다.
조계종 중앙종회 사설사암실태파악 특별위원회(위원장 효림 스님)는 지난 23일 ‘제7차 소위원회 회의’를 열어 창건주의 권리를 인정하면서 양도를 제한하는 등 사설 사암들에 대한 직접적인 통제를 강화한 ‘사설사암등록 및 관리법 개정안’을 마련했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1983년 법 제정 이후 처음 마련된 것으로,중앙종회의 의결을 남겨두고 있지만 조계종 최고 입법기관인 중앙종회 의원들 사이에서 사설 사암들에 대한 비판적인 시각이 많았던 점을 볼 때 무난히 통과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중앙종회에서 개정안이 확정될 경우 종단 집행부는 곧바로 시행에 들어갈 태세다.
현재 조계종 소속사찰 2300여개 가운데 사설 사암은 64%인 1500여개.이들 사암은 종단의 관리하에 4년 만에 한번씩 주지가 교체되는 공찰과는 달리 창건주인 승려와 민간인이 사찰을 운영하면서 주지직을 임의로 지속해 종단의 영향력을 크게 받지 않는 데다 운영 실태도 제대로 파악되지 않고 있다.
개정안은 이같은 실정을 감안해 “창건주가 본 종단 승려일 경우는 주지로서 당해 사찰을 관리할 권한을 가지며 창건주는 주지 추천권을 갖는다.”고 창건주의 권리를 명시했다.창건주가 승려가 아닐 경우에는 재가 창건주가 종단에 주지 추천권을 행사토록 했다.
특히 종전 공동창건주가 권리를 행사해 분란의 소지가 생긴 점을 감안해 “창건주가 2인 이상일 경우 등록 시 창건주의 권리를 행사할 자 1인과 그 권리행사 기간을 명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해 권리행사권자를 1인으로 한정했다.
창건주의 권리 승계에 대해서도 “창건주의 명시적 의사표시가 없고 사찰의 창건주가 사망한 사찰은 공찰로 귀속한다.”고 정했다.
이와 함께 창건주의 권리는 임의로 양도할 수 없고 양도계약은 효력을 발생하지 아니한다는 단서를 붙였으며,조계종 승려로 사설사암을 소유하고 있으면서 등록하지 않을 경우에는 징계할 수 있도록 했다.
조계종은 종단내 감사제도를 통해 소속 사찰운영의 투명화를 강조해 왔으나 모든 권한을 창건주가 쥐고 있는 사설 사암의 경우 별 영향을 받지 않아 사찰운영과 관련한 폐해가 잇따랐다.이에 따라 지난해 11월 중앙종회 의원들로 특별위원회를 발족,관련법인 사설사암등록 및 관리법 개정안을 검토해 왔다.
김성호기자 kimus@seoul.co.kr
불교 조계종이 사설 사찰과 암자를 직접 관리하며 통제력을 강화한다는 방침이어서 종단 안팎의 관심을 모으고 있다.이같은 움직임은 그동안 종단의 영향을 상대적으로 덜 받았던 사설 사암들의 폐해가 적지 않았던 데다 이들 사암들이 점차 늘고 있어 견제와 단속 차원에서 강수를 둔 것으로 풀이된다.
조계종 중앙종회 사설사암실태파악 특별위원회(위원장 효림 스님)는 지난 23일 ‘제7차 소위원회 회의’를 열어 창건주의 권리를 인정하면서 양도를 제한하는 등 사설 사암들에 대한 직접적인 통제를 강화한 ‘사설사암등록 및 관리법 개정안’을 마련했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1983년 법 제정 이후 처음 마련된 것으로,중앙종회의 의결을 남겨두고 있지만 조계종 최고 입법기관인 중앙종회 의원들 사이에서 사설 사암들에 대한 비판적인 시각이 많았던 점을 볼 때 무난히 통과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중앙종회에서 개정안이 확정될 경우 종단 집행부는 곧바로 시행에 들어갈 태세다.
현재 조계종 소속사찰 2300여개 가운데 사설 사암은 64%인 1500여개.이들 사암은 종단의 관리하에 4년 만에 한번씩 주지가 교체되는 공찰과는 달리 창건주인 승려와 민간인이 사찰을 운영하면서 주지직을 임의로 지속해 종단의 영향력을 크게 받지 않는 데다 운영 실태도 제대로 파악되지 않고 있다.
개정안은 이같은 실정을 감안해 “창건주가 본 종단 승려일 경우는 주지로서 당해 사찰을 관리할 권한을 가지며 창건주는 주지 추천권을 갖는다.”고 창건주의 권리를 명시했다.창건주가 승려가 아닐 경우에는 재가 창건주가 종단에 주지 추천권을 행사토록 했다.
특히 종전 공동창건주가 권리를 행사해 분란의 소지가 생긴 점을 감안해 “창건주가 2인 이상일 경우 등록 시 창건주의 권리를 행사할 자 1인과 그 권리행사 기간을 명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해 권리행사권자를 1인으로 한정했다.
창건주의 권리 승계에 대해서도 “창건주의 명시적 의사표시가 없고 사찰의 창건주가 사망한 사찰은 공찰로 귀속한다.”고 정했다.
이와 함께 창건주의 권리는 임의로 양도할 수 없고 양도계약은 효력을 발생하지 아니한다는 단서를 붙였으며,조계종 승려로 사설사암을 소유하고 있으면서 등록하지 않을 경우에는 징계할 수 있도록 했다.
조계종은 종단내 감사제도를 통해 소속 사찰운영의 투명화를 강조해 왔으나 모든 권한을 창건주가 쥐고 있는 사설 사암의 경우 별 영향을 받지 않아 사찰운영과 관련한 폐해가 잇따랐다.이에 따라 지난해 11월 중앙종회 의원들로 특별위원회를 발족,관련법인 사설사암등록 및 관리법 개정안을 검토해 왔다.
김성호기자 kimus@seoul.co.kr
2004-08-27 3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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