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화 수입추천제 2006년 폐지

외화 수입추천제 2006년 폐지

입력 2004-07-01 00:00
수정 2004-07-0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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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중규제라는 비판 속에 사회적 논란을 빚던 외국영화 수입추천제가 폐지될 전망이다.

문화관광부는 외화수입추천 규정을 담은 현행 영화진흥법을 폐지하고 ‘영화 등 진흥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는 입법작업을 추진중이라고 30일 밝혔다.

문화부 영상진흥과 김태훈 과장은 “새로 만드는 영화관련 법에는 영화뿐 아니라 비디오와 온라인 영상물을 포함시켜 전반적인 영상산업진흥에 힘쓸 계획”이라고 말했다.

문화부는 초안을 마련해 내부검토와 공청회 등 여론수렴을 거쳐 연말 정기국회에 상정하고,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2005년 상반기중으로 시행한다는 복안이다.다만 수입추천 조항을 당장 없애면 일본문화 개방 대상이 아닌 극장판 일본 애니메이션을 막을 길이 없어지므로 극장판 일본 애니메이션이 완전개방되는 2006년 1월1일까지 경과규정을 두어 한시적으로 수입추천제를 유지할 방침이다.

외화수입추천제는 ‘외국영화를 수입하고자 할 때에는 영상물등급위원회(이하영등위)의 수입추천을 받아야 한다.’는 영화진흥법 제6조에 따라 영등위가 영화수입추천소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외화의 합격 여부를 판정하는 제도.영화계 일각에서는 “엄연히 등급분류 절차가 있는데 영등위가 모호한 규정을 무기로 수입 자체를 막거나 자진 삭제를 유도하는 등 이중규제하고 있다.”며 폐지를 주장해 왔다.

황수정기자 sjh@seoul.co.kr˝
2004-07-01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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