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패러디’ 학계공방 가열

‘정치패러디’ 학계공방 가열

입력 2004-06-17 00:00
수정 2004-06-1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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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정국과 4·15 총선을 전후해 붐을 이뤘던 정치 패러디를 두고 사법처리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한국언론법학회(회장 김진홍)의 학술세미나에서도 언론학자와 법학자의 의견이 엇갈렸다.

16일 오후 한국언론재단 연수센터에서 열린 ‘정치 패러디와 표현의 자유’ 주제의 제7회 언론법학회 세미나에서 김경호 제주대 교수(언론홍보학과)는 “정치 패러디도 의견의 표현이므로 금지돼서는 안된다.”고 주장한 반면 문재완 단국대 교수(법학과)는 “선거기간에는 무제한적인 비판을 허용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신중론을 폈다.

이날 첫 발제자로 나선 김경호 교수는 검찰이 패러디 작가에게 선거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기소한 사건을 예로 들며 “이 패러디는 탄핵을 추진한 정치인들의 공적 행위에 대한 풍자적 은유를 담고 있는 정치적 의견의 표현”이라고 주장했다.그는 “이것이 사회적 용인의 정도를 벗어나 인격적인 모욕에까지 이르렀다고는 볼 수 없고,설사 부분적으로 인내하기 어려울 정도로 노골적이고 공격적인 표현을 담고 있다 하더라도 그 풍자적 은유를 진실이라 믿는 경우는 드물다.”면서 검찰을 비판했다.

문재완 교수 역시 “정치 패러디는 단순한 욕설과 달리 의견의 표명이라고 보아야 하므로 모욕죄에 해당되지 않고,구체적인 사실을 적시하더라도 대상자가 공인이라면 민·형사상 책임은 면제된다고 봐야 한다.”는 견해를 밝히면서도 선거법 위반소지에 대해서는 처벌의 필요성을 인정했다.그는 “선거기간에는 잘못된 정보가 사상의 자유시장에서 치유될 가능성이 적으므로 패러디를 통한 허위사실의 공표나 후보자 비방에 대해 처벌하는 것은 불가피하다.”면서 “이를 인정하지 않을 경우 패러디를 악용한 불법선거운동이 기승을 부려 유권자의 올바른 선택을 방해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한편 아마추어 패러디작가연대 준비위원장인 하얀쪽배의 신상민씨는 “새로운 문화가 등장하면 그에 맞게 법률도 수정돼야 하는데 법률적 보완이 이뤄지지 못한 조항을 가지고 무리하게 수사를 하고 입건을 하는 것은 인터넷 민주주의의 첫 시도에 찬물을 끼얹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이영표기자 tomcat@seoul.co.kr˝
2004-06-17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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