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선 교회에서 영화 ‘그리스도의 수난’이 불법복제돼 상영되는 사례가 늘자 한국기독교총연합회(한기총)가 불법상영을 자제할 것을 요청하고 나섰다.
한기총은 최근 미국영화협회 한국지사로부터 “불법으로 다운받은 동영상물을 교회 등에서 상영하는 것은 법적으로 금지돼 있다.”는 요지의 ‘저작권 및 배급권 보호 협조 요청’을 받고 각 교단과 단체에 이 영화가 불법 상영되는 일이 없도록 주지시키고 예방하는 내용의 공문을 전달했다.한기총 총무 박천일 목사는 “불법 복제된 영상을 공적인 장소에서 상영하는 것은 법에 저촉되는 만큼 기독교인들이 위법을 하는 불미스러운 일이 생기지 않았으면 한다.”면서 “양심을 거리끼면서까지 신앙적 감동을 추구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지난 2일 개봉한 ‘그리스도의 수난’은 십자가의 죽음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마지막 12시간을 표현한 작품으로 5월 말까지 상영될 예정이다.
한기총은 최근 미국영화협회 한국지사로부터 “불법으로 다운받은 동영상물을 교회 등에서 상영하는 것은 법적으로 금지돼 있다.”는 요지의 ‘저작권 및 배급권 보호 협조 요청’을 받고 각 교단과 단체에 이 영화가 불법 상영되는 일이 없도록 주지시키고 예방하는 내용의 공문을 전달했다.한기총 총무 박천일 목사는 “불법 복제된 영상을 공적인 장소에서 상영하는 것은 법에 저촉되는 만큼 기독교인들이 위법을 하는 불미스러운 일이 생기지 않았으면 한다.”면서 “양심을 거리끼면서까지 신앙적 감동을 추구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지난 2일 개봉한 ‘그리스도의 수난’은 십자가의 죽음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마지막 12시간을 표현한 작품으로 5월 말까지 상영될 예정이다.
2004-04-21 4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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