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용석 ‘복당 불허’ 만장일치 확정… “새누리당으로 못 돌아가“ 무슨 일?

강용석 ‘복당 불허’ 만장일치 확정… “새누리당으로 못 돌아가“ 무슨 일?

허백윤 기자
허백윤 기자
입력 2016-02-15 21:55
수정 2016-02-15 2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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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 서울시당, 강용석 복당 불허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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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용석 ‘복당 불허’ 만장일치 확정… “새누리당으로 못 돌아가“ 무슨 일?
강용석 복당 불허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최호정 회장, 행안위 서범수, 이성권 의원 만나 ‘지방의회법’ 조기 제정 당부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최호정 회장(서울시의회 의장)이 22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간사인 서범수 의원(국민의힘)과 행안위 위원이자 국민의힘 지방자치위원장을 맡고 있는 이성권 의원을 차례로 만나 지방의회법 제정 등 지방의회 제도 개선에 대한 협조를 요청했다. 이날 최 회장은 지방의회법이 내년 상반기 내에 통과될 수 있도록 행안위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을 당부했다. 최 회장은 “지방의회법은 20대 국회부터 22대 국회까지 총 9건의 제정안 발의가 이뤄질 정도로 오랜 기간 그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라며 “다행히 내년 중 지방의회법 제정에 뜻이 모이고 있는 상황으로, 7월에 새롭게 시작하는 지방의회부터 지방의회법을 적용할 수 있도록 내년 초에 제정에 힘을 모아 달라”고 요청했다. 지방의회법은 현재 국회법처럼 지방의회의 조직과 운영, 의원의 지위 및 권한 등을 명확히 규정하는 독립된 법률이다. 현재 지방의회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법에 일부 조항으로만 규정돼 있어 의회의 자율성과 독립성이 제한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지방의회법이 제정되면 의회 운영의 자율성이 높아지고,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균형 기능이 강화돼 진정한 풀뿌리 민주주의 실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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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이 강용석 전 의원의 복당 신청을 허용하지 않기로 15일 최종 결정했다.
황진하 사무총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당원자격심사위원회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회의를 갖고 참석 위원 만장일치로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류지영 위원은 “서울시당의 의견을 존중하기로 만장일치로 결정했다”면서 “여성 비하 발언 등 문제를 많이 일으켜 복당을 허용하지 않는 것이 맞다는 데 의견이 모였다”고 전했다.
앞서 새누리당 서울시당은 지난 1일 당원 자격을 규정한 당규 7조에 따라 강 전 의원의 복당 신청에 대해 만장일치로 불허를 결정한 바 있다.
당규 7조는 ▲당의 이념과 정강·정책에 뜻을 같이하는 자 ▲당과 국가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자 ▲공사를 막론하고 품행이 깨끗한 자 ▲과거의 행적으로 국민의 지탄을 받지 아니하는 자 ▲개혁의지가 투철한 자를 당원자격 심사의 기준으로 명시하고 있다.
강 전 의원은 이에 반발해 중앙당에 재심을 신청했지만, 이마저 불발되면서 복당이 완전히 불가능해졌다.
20대 총선에서 서울 용산 지역에 출마하겠다고 밝힌 강 전 의원은 지난 2010년 ‘아나운서 비하 발언’으로 당에서 제명됐고, 최근에는 유명 블로거와 불륜설이 불거져 곤욕을 치르기도 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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