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P 총기난사’ 임병장, 항소심서도 사형 구형받아

‘GOP 총기난사’ 임병장, 항소심서도 사형 구형받아

입력 2015-07-21 22:01
수정 2015-07-21 2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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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 병장, 항소심서도 사형 구형.
임 병장, 항소심서도 사형 구형. 강원도 동부전선 GOP서 총기난사 후 도주해 구속된 임 병장이 8일 오후 현장검증을 받고 있다. 2014. 7. 8
고성 사진공동취재단


‘항소심서도 사형 구형’

‘GOP 총기난사’ 사건을 일으킨 임모(23) 병장에 대해 군사법원 항소심서도 사형이 구형이 됐다.

군 검찰은 21일 국방부 고등군사법원 대법정에서 열린 임모(23) 병장에 대한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했다.

군 검사는 “임 병장은 상관을 포함한 5명을 살해했으며 최전방 GOP의 전력 공백을 초래했다”며 “가장 무거운 형을 구형한다”고 밝혔다.

그는 “임 병장은 제대로 된 반성을 하지는 않고 전우들을 탓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재판 과정에서 변호인측이 부대원들의 집단 따돌림이 임 병장의 범행으로 이어졌다고 주장한 것을 언급한 것이다.

임 병장은 최후 진술에서 “저는 지금도 깊은 죄책감과 책임감을 느끼고 있다”며 “(피해자와 유족들에게) 진심으로 죄송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사건 당시 자살 시도를 했던 그는 “죽고 싶었으나 그러지 못했 것이 안타깝다”고 털어놓기도 했다.

피고인 심문 때만 해도 담담한 표정이던 임 병장은 최후 진술의 글을 읽어내려갈 때는 눈물을 흘렸으며 격한 감정을 주체하지 못한 듯 몸을 떨기도 했다.

임 병장은 지난해 6월 21일 저녁 22사단 GOP에서 동료 병사들을 향해 수류탄을 터뜨리고 총기를 난사해 5명을 살해하고 7명에게 부상을 입힌 혐의로 같은 해 8월 구속 기소됐다.

임 병장은 총기난사 직후 무장 탈영했으며 군 병력에 포위된 상태에서 자신의 소총으로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 했으나 실패하고 체포됐다.

군사법원 1심인 제1군사령부 보통군사법원은 지난 2월 3일 임 병장에게 사형을 선고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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