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조선인 강제노역’ 인정하고 세계유산 등재…법적 책임은?

일본 ‘조선인 강제노역’ 인정하고 세계유산 등재…법적 책임은?

입력 2015-07-06 23:47
수정 2015-07-06 2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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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인 강제노동 해석’
‘조선인 강제노동 해석’ 일본 ‘군함도’ 세계유산 등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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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인 강제노역 인정’

일본 ‘메이지(明治) 산업혁명 유산’이 유네스코의 세계유산으로 결정되고, 우리 정부가 집요하게 요구해온 ‘조선인 강제노역’이 주석과 연계되는 방식으로 반영됐다.

독일 본 월드컨퍼런스센터에서 열린 제39차 세계유산위원회는 5일 일본이 신청한 23개 근대산업시설에 대해 세계유산으로서의 등재를 최종 결정했다.

한일은 등재 과정에서 23개 시설 가운데 7개 시설에서의 조선인 강제노동이 있었다는 역사적 사실의 반영을 놓고 치열하게 다퉜지만 막판에 극적 합의를 도출, 한일을 포함한 전체 21개 세계유산위 위원국의 만장일치로 등재안이 통과됐다.

한일간 합의를 바탕으로 의장국인 독일이 강제노역 반영을 위한 주석을 단 결정문 수정안을 마련하고, 이를 위원국 전원의 컨센서스로 통과시킨 것이다.

조선인의 강제노역은 일본 정부 대표단의 발언록과 주석(註釋,footnote)이라는 2단계를 거쳐 등재 결정문(Decision)에 반영됐다.

일본이 당초 관련 시설의 등재시기를 1850년에서 1910년으로 설정, 1940년대 자행된 강제노동을 피해가려 했지만 역사적 사실이 반영돼야 한다는 우리 정부의 요구가 관철된 것이다.

일본 정부 대표단은 위원국을 상대로 한 발언에서 세계유산위원회 자문기구인 국제기념물유적협의회(이코모스)의 ‘각 시설의 전체 역사(full history)를 이해할 수 있도록 하라’는 권고를 충실히 반영할 것이라면서 “일본은 1940년대에 일부 시설에서 수많은 한국인과 여타 국민이 의사에 반해 동원돼 가혹한 조건하에서 노역을 했고, 제2차 세계대전 당시 일본 정부도 징용 정책을 시행했다는 사실을 이해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할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다.

또 “일본은 정보센터 설립 등 피해자들을 기리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이코모스가 권고한) 해석전략에 포함시킬 준비가 돼 있다”고 말했다.

등재 결정문에는 각주를 통해 “세계유산위원회는 일본의 발표를 주목한다(take note)”고 명시했다.

결정문의 본문에 들어가지 않았지만 각주와 일본 대표단의 발언록을 연계하는 방식으로 일본 근대산업시설에서의 강제노역 인정과 희생자를 기리기 위한 조치를 약속한 것이다.

일본 정부는 정보센서 설치 등 희생자를 기리기 위한 후속조치와 관련, 2017년 12월1일까지 세계유산위의 사무국 역할을 하는 세계유산센터에 경과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했고, 2018년 열리는 제42차 세계유산위원회는 이 경과보고서를 검토하도록 했다.

일본이 ‘전체 역사’ 대한 이해를 제고하는 조치를 취하는 과정에서 이코모스의 자문을 받도록 해 후속조치 이행을 위한 세계유산위 차원의 점검 메커니즘을 마련했다.

이번에 세계유산으로 등재된 일본의 메이지 산업혁명 유산은 규슈와 야마구치 지역 8개 현 11개 시에 있는 총 23개 시설로 구성돼 있다.

이들 가운데 ‘지옥도’라는 별칭이 붙은 하시마(端島) 탄광을 비롯해 7곳이 대일 항쟁기 조선인 강제징용의 한이 서린 시설이다. 이들 7개 시설에 5만7천900명의 조선인이 강제동원됐고 그중 94명이 강제동원 중에 사망했다.

7개 시설은 나가사키의 미쯔비시 제3 드라이독·대형크레인·목형장, 타카시마 탄광, 하시마 탄광을 비롯해 이미케의 미이케 탄광 및 미이케 항, 야하타의 신일본제철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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