혐한 시위 ‘헤이트 스피치’ 日 가와사키시 벌금 추진

혐한 시위 ‘헤이트 스피치’ 日 가와사키시 벌금 추진

김태균 기자
입력 2019-06-20 22:38
수정 2019-06-21 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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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만엔 이상 부과… 연내 조례안

일본 수도권 대도시인 가나가와현 가와사키시가 혐한 시위 등에서 이른바 ‘헤이트 스피치’(특정집단에 대한 공개적 차별·혐오 발언)를 하는 사람에게 1만엔(약 11만원) 이상 벌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20일 도쿄신문 등에 따르면 후쿠다 노리히코 가와사키시장은 전날 시의회에서 “헤이트 스피치를 할 경우 형사처벌을 하는 내용의 차별금지 조례안을 올 연말 시의회에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조례안에는 ‘1만엔 이상의 벌금’이라는 벌칙 규정을 넣을 계획이다. 시의회는 조례안에 대해 우호적인 의원들이 많아 무난히 제정될 것으로 보인다. 일본에서 법률이나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헤이트 스피치에 대한 벌칙 부과가 추진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도쿄도, 오사카시, 고베시 등이 헤이트 스피치를 금지하는 조례를 두고 있지만 벌칙 규정은 없다.

가와사키시는 지난해 3월 공공시설에서의 헤이트 스피치를 사전에 규제하기 위한 가이드라인을 만들었지만, 시위 자체를 막기에는 역부족이라는 지적이 많았다. 국가 차원에서도 2016년 헤이트 스피치를 용인하지 않는다는 내용을 담은 헤이트스피치대책법(본국 외 출신자에 대한 부당한 차별적 언동의 해소를 향한 대응 추진에 관한 법)이 시행됐지만, 위반에 따른 벌칙이 없어 헤이트 스피치 억제 효과에 한계가 많은 상황이다.

모로오카 야스코 변호사는 도쿄신문에 “가와사키시가 추진하는 조례안이 획기적이기는 하지만, 헤이트스피치대책법에 벌칙 규정을 넣는 등 국가적 차원의 법률 정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도쿄 김태균 특파원 windsea@seoul.co.kr

서울시의회, 제23기 정책위원회 출범… 위원장 양평호 의원 선출

서울시의회(의장 임만균)는 ‘정책의회’ 실현을 뒷받침할 제23기 정책위원회 구성을 완료하고, 지난 25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위촉식을 가졌다고 밝혔다. 서울시의회 정책위원회는 2004년 전국 지방의회 최초로 도입된 이래, 다각적인 입법 및 정책 연구 활동을 수행하며 의회가 정책 중심의 의정 역량을 강화하는 데 중추적 역할을 해왔다. 이날 위촉식에서 임만균 의장은 제23기 정책위원회 위원 30명에게 위촉장을 수여했다. 이어진 전체 회의에서는 위원장 선출 등 향후 1년간 위원회를 이끌어갈 집행부 구성을 마쳤다. ‘제1차 전체 회의’에서는 참석 위원들의 호선을 통해 환경수자원위원회 소속 양평호(강동4,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제23기 정책위원장으로 선출됐다. 또한, 위원장 지명과 추천을 거쳐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소속 김병진 의원(강서6, 더불어민주당), 김영우 교수(서울시립대학교)가 각각 부위원장으로 선임됐다. 신임 정책위원장이 된 양평호 의원은 “소통과 협력을 바탕으로 위원들의 전문성과 집단지성을 모아 시민이 삶에서 직접 체감할 수 있는 실용 정책을 발굴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포부를 밝혔다. 또 “내실 있는 연구 성과가 도출될 수 있도록 무거운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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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21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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