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사법 장악 폴란드에 ‘의결권 박탈’ 초강수

EU, 사법 장악 폴란드에 ‘의결권 박탈’ 초강수

하종훈 기자
하종훈 기자
입력 2017-12-21 23:20
수정 2017-12-22 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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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스본조약 7조 사상 첫 발동

폴란드, 정부에 판사 교체권한
EU “경고 무시… 독립성 침해”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가 20일(현지시간) 사법부 독립 침해 논란이 일고있는 회원국 폴란드를 상대로 의결권을 박탈하는 사상 초유의 징계 절차에 착수했다. 폴란드는 국가 주권을 내세우며 반발해 지난해 ‘브렉시트’(영국의 EU 탈퇴) 결정 이후 약화된 EU의 리더십이 다시 시험대에 오르게 됐다.

EU 집행위는 이날 “폴란드 정부가 지난 2년간 우리 권고를 무시하고 논란이 되는 13개의 법안을 제정해 사법부 독립을 현저하게 침해했다”며 “리스본 조약 7조에 따른 제재를 EU 이사회에 제안하는 한편 폴란드가 상황을 되돌릴 수 있도록 3개월의 유예 기간을 주겠다”고 밝혔다고 BBC 등이 보도했다. 리스본 조약 7조가 실제 발동 절차를 밟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리스본 조약 7조는 회원국에 대한 최후의 제재 수단이다. 28개 회원국 가운데 22개국 이상이 찬성하면 회원국에 의결권을 박탈하겠다는 공식 경고를 보내고 회원국의 답변을 받아 최종 표결을 실시한다. 실제로 의결권 박탈이 가결되려면 조사대상 국가를 제외한 27개 회원국 전체의 찬성이 필요하다.

EU는 2015년 12월 보수우익 성향 정당 ‘법과 정의’가 집권한 이후 벌여 온 사법개혁에 우려를 표시해 왔다. 안제이 두다 폴란드 대통령과 여당은 비효율적 사법 체계를 개혁한다는 명목으로 전 정부가 임명했던 대법원 판사들을 퇴출시키고 법무부 장관에게 대법원 판사 교체권한을 주는 법을 만들었다. 판사를 임명하는 국가사법위원회(KRS) 위원 임명권도 의회에 귀속시켰다.

마테우시 모라비에츠키 폴란드 총리는 “사법개혁은 EU의 문제가 아닌 우리 나라의 문제”라고 EU의 결정에 반발했다. EU의 제재 절차가 실제 폴란드의 의결권 박탈로 이어질지는 불투명하다. 폴란드와 가까운 헝가리가 반대 의사를 분명히 하고 있기 때문이다. 파이낸셜타임스는 “권력분립 원칙을 무시하는 회원국을 방치하면 EU 전체에 악영향을 준다는 점에서 이번 사안은 단순히 폴란드 한 나라의 문제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고광민 서울시의원 “재개발·재건축 속도 단축 이끈다”… 도시정비조례 개정안 상임위 통과

서울시의회 고광민 의원(국민의힘, 서초3)이 발의한 ‘서울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23일 열린 서울시의회 제335회 주택공간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현행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추진위원회 구성이나 조합 설립 단계에서는 전자서명 방식의 동의가 인정되고 있다. 그러나 정비사업의 출발점인 ‘정비계획 입안 요청 및 제안 단계’는 그간 명확한 조례상 근거 없이 서울시 방침으로만 운영되어 왔으며, 이로 인해 일선 현장에서는 전자동의서 사용 가능 여부를 두고 혼선이 지속되어 왔다. 이번 개정안은 정비계획 입안 요청 및 제안 시 서면동의서뿐만 아니라 전자서명동의서도 사용할 수 있도록 근거를 조례에 명시하고, 이에 따른 본인 확인 방법 등을 규정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또한 조례 시행 전 서울시 방침에 따라 이미 실시된 전자동의에 대해서도 개정 규정에 따른 동의로 간주하는 경과조치를 두어 행정의 연속성을 확보했다.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정비사업 추진 속도가 상당 기간 단축될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시가 지난해부터 진행한 전자동의서 시범사업 결과에 따르면, 통상 6개월 이상 소요되던 서면 동의 기간이 전자서명 방식을 통해 평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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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종훈 기자 artg@seoul.co.kr
2017-12-22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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