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대법원 판결로 장난치면 더 높은 관세”

트럼프, “대법원 판결로 장난치면 더 높은 관세”

안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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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26-02-24 07:30
수정 2026-02-24 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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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관세 위법 판결 비판
“더 나쁜 것 마주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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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SA TRUMP
USA TRUMP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 EPA 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3일(현지시간) 연방대법원의 상호관세 위법 판결을 이용하려는 국가에게 보복성으로 더 높은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에 “어떤 나라든 대법원의 터무니없는 결정으로 ‘장난을 치려’ 한다면, 특히 수년 심지어 수십 년간미국을 ‘뜯어 먹어온’ 곳은, 그들이 최근에 동의했던 것보다 더 높은 관세와, 그보다 더 나쁜 것을 마주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그는 상거래 경고 문구인 “구매자 주의!!!(BUYER BEWARE!!!)”라고 덧붙였다.

이같은 메시지는 대법원판결을 이유로 대미 투자 약속을 번복할 경우 관세를 통해 보복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앞서 상호관세 위법 판결에 대한 대응으로 무역법 122조에 따라 150일 동안 ‘글로벌 관세’ 10%를 매기는 포고령에 서명한 데 이어 이튿날에는 이를 15%로 올리겠다고 발표했다.

김용일 서울시의원 “북가좌동 3-191 신통기획 후보지 선정”

김용일 서울시의원(국민의힘·서대문구4)은 지난 6일 열린 ‘2026년 제2차 서울시 주택재개발사업 후보지 선정위원회’ 결과, 북가좌동 3-191번지 일대(77,001.2㎡)가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후보지로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 두 지역은 노후 건축물과 반지하 주택이 밀집해 정비가 필요한 곳으로 주민들의 사업 추진 의지가 더해져 후보지 선정의 결실을 얻었으며 향후 정비사업을 통해 기반시설 확충 및 주거환경 개선의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 선정된 이들 후보지에는 ‘서울시 신속통합기획 2.0’이 적용돼 통상 5년 이상 소요되던 정비구역 지정 기간이 2년으로 단축될 전망이다. 서대문구는 올해 하반기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용역에 착수해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낸다는 계획이다. 이 구역은 후보지 선정과 허가구역 지정 절차를 동시에 추진해 투기 유입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2026년 5월 19일부터 2027년 8월 30일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는 주거지역 6㎡, 상업·공업지역 15㎡를 초과하는 토지의 소유권·지상권 이전 또는 설정 계약을 체결할 경우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실거주·실경영 등 허가 목적에 맞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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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대통령은 다른 게시글에서 “대통령으로서 나는 관세 승인을 받기 위해 의회로 다시 돌아갈 필요가 없다”고도 했다. 관세 부과는 자신의 권한임을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트럼프는 “그것(관세 부과 권한)은 이미 여러 형태로 오래전 획득됐다”며 “그 터무니없고 형편없이 작성된 대법원판결로 재확인된 것”이기도 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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